'적금 갈아타기 어떠세요?' 6월부터 예·적금 원스톱 비교·가입 서비스

유제훈 2023. 3. 23. 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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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6월 중 온라인상에서 각 금융기관의 예·적금 상품을 비교·추천받아 가입까지 '원스톱'으로 끝낼 수 있는 예금상품 중개서비스가 출시된다.

과거엔 금융소비자가 예금상품에 가입하기 위해선 포털사이트나 금융 플랫폼에서 제공하는 단순 정보를 확인한 뒤, 각 금융회사의 영업점포나 비대면 채널(모바일·PC)을 거쳐 가입해야 했다면, 서비스 론칭 이후엔 플랫폼에서 단순 정보뿐 아니라 상품 비교·추천 서비스를 받을 수 있고 원스톱으로 가입까지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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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범운영 후 내년 중 정식 제도화 검토
현재 9개사 준비중…핀테크·여전사 등 10여개사도 진출 채비

오는 6월 중 온라인상에서 각 금융기관의 예·적금 상품을 비교·추천받아 가입까지 '원스톱'으로 끝낼 수 있는 예금상품 중개서비스가 출시된다. 금융당국은 시범운영 후 내년 중 정식 제도화도 검토한단 방침이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2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김소영 부위원장 주재로 열린 ‘제4차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개선 태스크포스(TF)’ 실무작업반 회의에서 이런 방안을 논의했다고 23일 밝혔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9개 기업의 예금상품 중개 서비스를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한 바 있다. 당초 예금 상품엔 판매중개업이 허용되지 않았으나, 최근 자산관리에 대한 소비자 수요가 늘고 있는 데다 디지털·플랫폼화로 예금 중개에 따른 금전 편취의 위험이 크게 줄어든 까닭이다.

이 서비스의 대상은 은행·저축은행 등의 정기 예·적금 상품이다. 단, 과도한 자금이동으로 인해 금융기관들이 불안정해지는 상황을 막기 위해 금융회사별 플랫폼 판매 비중에는 한도를 둔다. 은행의 경우 전년도 예·적금 신규모집액의 5%, 기타 금융회사의 경우 3% 이내다.

서비스가 개시되면 금융소비자의 예금 상품 비교·가입 절차는 매우 편리해질 전망이다. 과거엔 금융소비자가 예금상품에 가입하기 위해선 포털사이트나 금융 플랫폼에서 제공하는 단순 정보를 확인한 뒤, 각 금융회사의 영업점포나 비대면 채널(모바일·PC)을 거쳐 가입해야 했다면, 서비스 론칭 이후엔 플랫폼에서 단순 정보뿐 아니라 상품 비교·추천 서비스를 받을 수 있고 원스톱으로 가입까지 가능해진다.

사후 관리 측면에서도 기존엔 소비자가 금리 상황을 보며 만기나 갈아타기를 직접 관리해야 했다면, 이 서비스가 개시되면 플랫폼에서 만기 알림이나 갈아타기 추천 등의 관리 서비스도 받을 수 있다.

금융위에 따르면 현재 9개 기업이 비교·추천 알고리즘 사전 검증, 소비자 보호 방안 마련, 금융회사 제휴 등 서비스 론칭을 위한 밑 작업을 진행 중이다.

당국은 이외 오는 5월까지 추가 신청기업에 대한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심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현재 핀테크 기업은 물론 기존 금융기관을 포함한 10여개의 기업이 혁신금융서비스 수요조사를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금융위 관계자는 “마이데이터 사업자와 같은 핀테크 기업뿐 아니라 신용카드사, 기존 금융회사에서도 수요가 크다”면서 "소비자들이 다양한 플랫폼을 통해 서비스를 이용하도록 심사조건을 충족하는 신청기업에 적극적으로 지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금융위는 올해 시범운영 경과를 바탕으로 내년 중 예금상품 중개서비스의 정식 제도화도 검토한다. 플랫폼을 통한 과도한 수신 경쟁이 나타나는지, 불완전판매는 없는지 따져본 후 기존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도 살펴볼 예정이다.

예컨대 은행 간 유효한 경쟁이 이뤄지도록 중개상품의 범위를 기존 예·적금 등 저축성 상품에서 수시입출금식예금상품(파킹통장)으로 확대하는 방안, 금융회사별 플랫폼 모집 한도(은행 5%, 기타 3%)를 늘리는 방안 등이 있다.

김 부위원장은 “이 서비스가 경쟁 촉매제 역할을 제대로 하기 위해선 다수의 플랫폼 간 경쟁, 다수 금융회사의 참여와 알고리즘의 공정성, 소비자 보호, 과도한 머니무브에 따른 시스템 불안 방지 등을 철저히 관리할 필요가 있다“면서 "향후 서비스 운영 과정에서 이런 측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달라"고 당부했다.

유제훈 기자 kalama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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