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전 임대인 미납세액 열람 가능…임대차법 개정안 국회 소위 통과

배수람 2023. 3. 23. 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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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방지를 위해 임대인의 정보를 계약 전 임차인이 미리 알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의결됐다.

국회 법사위는 22일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열고 임대차계약 전 임차주택 정보와 임대인의 미납세액 등에 대한 임차인의 열람권을 확보하는 임대차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임대인은 임차주택 관련 정보나 미납세액 열람에 대해 동의하도록 하고 임차권등기명령이 임대인에게 송달되기 전에도 이를 집행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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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방지를 위해 임대인의 정보를 계약 전 임차인이 미리 알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의결됐다.ⓒ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전세사기 방지를 위해 임대인의 정보를 계약 전 임차인이 미리 알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의결됐다.


국회 법사위는 22일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열고 임대차계약 전 임차주택 정보와 임대인의 미납세액 등에 대한 임차인의 열람권을 확보하는 임대차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임대차계약 시 확정일자 부여일, 차임(임차물 사용 대가로 지급하는 돈 등) 및 보증금에 관한 정보와 납세증명서를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제시하도록 하고 있다.


임대인은 임차주택 관련 정보나 미납세액 열람에 대해 동의하도록 하고 임차권등기명령이 임대인에게 송달되기 전에도 이를 집행할 수 있도록 했다.


이날 의결된 법안은 오는 27일 법사위 전체회의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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