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전세사기' 가담 감정평가사 첫 징계처분…최대 업무정지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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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22일 '감정평가관리징계위원회'를 개최해 전세사기 관련 과다감정평가서를 발행한 감정평가사 2인 및 빌라를 과다감정한 감정평가사 1인에 대한 징계처분 및 행정지도처분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제67회 감정평가관리징계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 내용을 보면 우선 A씨는 2019년 10월부터 2020년 4월까지 서울 강서구 화곡동에 소재하고 있는 빌라 등 9건의 담보목적 감정평가서를 작성·발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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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22일 '감정평가관리징계위원회'를 개최해 전세사기 관련 과다감정평가서를 발행한 감정평가사 2인 및 빌라를 과다감정한 감정평가사 1인에 대한 징계처분 및 행정지도처분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제67회 감정평가관리징계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 내용을 보면 우선 A씨는 2019년 10월부터 2020년 4월까지 서울 강서구 화곡동에 소재하고 있는 빌라 등 9건의 담보목적 감정평가서를 작성·발급했다.
당시 감정평가액을 확정할 때 동일 단지내에 유사한 거래사례가 존재함에도 이를 배제하는 등의 방법으로 고액의 거래사례를 선정, 대상 물건들의 감정평가액을 높이는 등 9건의 감정평가를 감정평가법령을 위반하여 평가해 '업무정지 2년'을 처분했다.
B씨는 지난해 1월 부산 남구 대연동에 소재하고 있는 빌라의 담보목적 감정평가서를 작성·발급하면서 동일 단지내에 거래사래가 존재하고 전유면적에 따른 거래단가의 격차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단지 외부의 고액의 거래사례를 선정, 대상 물건의 감정평가액을 높여 감정평가법령을 위반사유로 '업무정지 1개월'을 처분했다.
이어 C씨는 2021년 11월 경기도 안양시에 소재하고 있는 빌라에 대한 일반거래목적 감정평가서를 작성·발급하면서 감정평가액을 확정할 때 평가물건은 정비구역 밖에 존재하나 정비구역 안에 존재하는 비교사례를 선정했다. 개발사업 여부 차이에 따른 감액사유를 반영해야 함에도 이를 미반영했다.
다만 평가된 감정평가액이 시장에서 거래되는 금액보다 높다고 볼 수 없어 해당 평가는 감정평가법령 기준을 일부 벗어난 것으로 보고 '행정지도(경고)'를 처분했다.
국토부는 지난해부터 국회제공정보와 자체조사를 통해 수집한 감정평가서들을 대상으로 전세사기가 의심되는 과다감정평가서를 가려냈고 이 중 15건에 대해서 타당성조사를 실시했다.
이번에 징계의결한 건들은 상기 15건 중 타당성조사가 끝난 11건 감정평가서(3인)에 대한 것으로 행정절차법에 따라 해당 감정평가법인 및 감정평가사들에게 통보된 후 당사자의 의견수렴 절차 등을 거쳐 오는 4월 중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타당성조사가 진행 중인 4건에 대해서도 추후 조사결과에 따라 징계절차를 추진한다.
별도로 국토부는 전세사기 대책(‘23.2월)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최근 5년간(’18~‘22) 감정평가서를 통해 HUG 보증보험에 가입했으나 보증사고가 난 1203건에 대해 전수조사를 진행 중이다. 2023년 이후 보증사고가 발생하는 건들에 대해서도 전수조사 후 조사결과에 따라 징계절차를 추진할 예정이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공인된 감정평가사가 그 지위를 이용해 전세사기에 가담해 청년 등 서민들에게 피눈물을 흘리게 한 것은 국민을 기만하고 감정평가사 본연의 역할을 저버린 행위"라며 "향후 국회와의 논의를 통해 법령을 개정함으로써 불법행위에 가담한 감정평가사의 자격을 박탈하는 등 보다 강력한 처벌이 가능토록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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