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신혼부부에 매입임대주택 5775가구 공급…6월 초부터 입주 가능

이지영 2023. 3. 23. 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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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구 청년매입임대주택. 사진 LH


국토교통부가 23일부터 전국 16개 시도에서 청년과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올해 첫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에 나선다. 이번 매입임대주택 모집 물량은 청년 2020호, 신혼부부 3755호로 총 5775호 규모다.

신청자를 대상으로 한 자격 검증을 거쳐 이르면 6월 초부터 입주할 수 있다.

지역별 물량은 서울 1415호, 경기 1300호, 인천 1133호 등이다.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이사가 잦은 청년의 주거 특성을 고려해 에어컨·냉장고·세탁기 등을 풀옵션으로 갖췄다. 시세의 40~50% 수준 임차료로 최대 6년간 거주할 수 있다.

무주택자인 미혼 청년(19∼39세)을 대상으로 소득 수준에 따라 입주 순위를 결정한다.

매입임대주택 입주 자격. 사진 국토교통부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은 다가구주택 등에서 시세 30~40%로 거주할 수 있는 Ⅰ유형(2055호)과 아파트·오피스텔 등에서 시세 60∼80%로 거주할 수 있는 Ⅱ유형(1700호)으로 나뉜다.

결혼 7년 이내 신혼부부와 예비 신혼부부, 만 6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가구라면 신청할 수 있다. 신혼부부가 아니어도 자격요건을 갖췄다면 Ⅱ유형에 신청할 수 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모집하는 청년(1822호)·신혼부부(2275호) 매입임대주택 공고문은 이날부터 LH 청약센터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LH 콜센터를 통한 전화상담도 가능하다.

서울주택도시공사, 인천도시공사, 경기주택도시공사가 모집하는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청년 198호·신혼부부 1480호)의 입주 자격 등은 해당 기관의 홈페이지에서 확인하면 된다.

정부는 올해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을 총 2만2063호 공급할 예정이다.

이지영 기자 lee.jiyoung2@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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