웬만한 월급보다 많다…건보료 391만원씩 내는 직장가입자는
올해부터 월 400만원 가까이 오른 월 최고 건강보험료를 내는 직장가입자가 3300명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건강보험공단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혜영 의원실에 제출한 '보수월액 보험료 상한액 대상자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 현재 월급에 매기는 본인 부담 건보료 최고액인 월 391만1280원을 내는 초고소득 직장가입자는 3326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피부양자를 제외한 전체 직장가입자 1959만명(2022년 12월 기준)의 약 0.017% 수준으로, 이들은 월급만 1억1000만원을 넘게 받는 초고소득자다.
건보 직장가입자가 내는 건보료 중에서 보수월액 보험료는 회사에서 받는 월급에 부과하는 보험료로 상한액이 정해져 있다.
건보공단은 건강보험법 시행령(제32조)에 따라 임금인상 등 사회경제적 상황을 반영해 보험료가 부과되는 연도의 지지난해 직장인 평균 보험료의 30배(지역가입자는 15배)로 연동해서 상한액을 매년 조금씩 조정하고 있다.
올해 1월부터 12월까지 적용되는 보수월액 보험료 상한액은 782만2560원이다. 지난해(월 730만7100원)보다 월 51만5460원이 인상됐다.
보수월액 보험료 상한액(월 782만2560원)은 월급으로 환산하면 1억1033만원에 달한다.
보수월액 보험료는 직장인이 회사와 절반씩 부담하기에 직장 가입자 본인이 실제 내는 상한액은 월 391만1280원이다.
이처럼 매달 내야 하는 건보료로 따져봤을 때 월급만으로 다달이 1억1000만원가량을 받는 초고소득 직장가입자는 대부분 수십억, 수백억 원의 연봉을 받는 대기업이나 중소기업의 소유주들이거나 임원, 전문 최고경영자(CEO), 재벌 총수들이다.
정혜정 기자 jeong.hyejeo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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