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생계비대출, 복지와 대출의 애매한 위치 [친절한 쿡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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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생계비대출 사전예약 첫날 1주일 예약 일정이 모두 조기 마감됐습니다.
소액생계비대출은 신용평점 하위 20% 이하이면서 연 소득 3500만원이 못 되는 사람들을 위한 지원제도입니다.
소액생계비대출이 높은 평가와 호응에도 아쉬움을 남기는 것은 복지 성격의 지원이지만 '대출'이라는 틀을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그럼에도 소액생계비대출이 기존 금융권에서 소외된 이들을 구제하기 위해 도입된 만큼 지원제도에서마저 소외된 이들이 없는지 다시 한번 살펴볼 필요성이 제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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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생계비대출 사전예약 첫날 1주일 예약 일정이 모두 조기 마감됐습니다. 예약을 위한 서민금융진흥원 온라인 홈페이지는 상담 예약을 신청하려는 이들이 몰리면서 접속이 지연됐습니다. 이는 기존 금융권에서 단돈 50만원을 빌릴 수 없는 사람들이 몰린 결과라는 점에서 안타까움을 더합니다.
소액생계비대출은 신용평점 하위 20% 이하이면서 연 소득 3500만원이 못 되는 사람들을 위한 지원제도입니다. 방문 상담을 받은 후 50만원을 빌려주고, 6개월 이상 성실납부할 경우 50만원을 추가로 빌려주는 방식입니다. 특히 대출·보험사기·위변조 등 금융질서문란자가 아니라면 연체자도 대출 대상에 포함됩니다.
이를 담당하는 금융위원회는 이 제도를 발표하면서 ‘실험적 시도’라고 표현했습니다. 돈을 빌려주면서 돈을 빌려 가는 사람의 담보나 신용을 보지 않고 상담만 받으면 당일 돈을 빌려주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러한 제도는 이미 민간단체를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번 제도는 그동안 민간에서 담당하던 역할을 정부가 지원하고 나섰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다만 기존 민간단체에서 지원하던 방식과 비교하면 몇 가지 아쉬움을 남기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담보와 신용을 보지 않고 신청자의 사연을 듣고 돈을 빌려주는 방식은 동일합니다. 하지만 대면상담을 고집한 정부의 방식은 급전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넘기 쉽지 않은 문턱으로 남았습니다.
당국도 대면 상담을 고집한 이유가 있습니다. 상담을 통해 신청자가 빚에 시달리고 있다면 채무조정이 가능한지 또는 복지지원 대상인지 안내하고, 가능하다면 일자리까지 알아봐 주려는 목적입니다. 추가로 대면상담을 통해 돈을 빌려 간 사람들이 돈을 갚을 가능성이 높다고 봤기 때문입니다.
앞서 민간단체에서 지원 받은 사례를 보면 몸이 갑자기 아파진 사례자는 병원에 가고 싶었지만 돈이 없어 병원에 가지 못했습니다. 해당 사례자는 민간단체에 전화로 사연을 전달했고 민간단체가 사연을 듣고 병원에 치료비를 입금해 주는 방식으로 치료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대면상담 일정을 잡고 상담센터를 방문해 돈을 빌려주는 방식으로는 지원이 불가능한 사례입니다.
여기에 금융질서문란자를 지원대상에서 제외한 점도 아쉬움을 불러옵니다. 최근 청년들을 상대로 작업대출 사기가 성행하고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이 이를 두고 소비자경보 주의를 발령할 정도입니다. 작업대출 사기에 당한 청년들은 대출 원금을 즉시 상환하지 못할 경우 신용불량자가 되고, 금융사를 속였다는 점에서 금융질서문란자로 낙인 찍히고 있습니다. 사실상 자립이 어려운 이들이 지원대상에서 제외된 것입니다.
금리도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민간단체가 무이자로 자금을 빌려주지만 소액생계비대출의 금리는 15.9%입니다. 성실히 상환하면 금리가 최저 9.4%까지 내려가지만 단돈 50만원이 없어 돈을 빌리는 이들에게 15.9%의 금리는 너무 높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정치권에서도 금리가 너무 높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소액생계비대출이 높은 평가와 호응에도 아쉬움을 남기는 것은 복지 성격의 지원이지만 ‘대출’이라는 틀을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금융위도 해당 지원제도를 두고 ‘대출’이라고 못을 박았습니다. 당국이 해당 지원제도를 대출로 규정한 배경에는 담당부처의 업무범위와 기부금이지만 회수를 고려해야 하는 속사정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에도 소액생계비대출이 기존 금융권에서 소외된 이들을 구제하기 위해 도입된 만큼 지원제도에서마저 소외된 이들이 없는지 다시 한번 살펴볼 필요성이 제기됩니다.
조계원 기자 chokw@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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