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유라·조민 공개됐는데…정순신 아들 학적은 안된다? [팩트체크]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정순신 변호사 아들 정군의 학교폭력 관련 청문회를 의결하면서 31일 청문회가 열린다. 앞서 지난 9일 국회 교육위 긴급현안질의에서 서울대가 정군의 재학 여부와 입학 전형 등을 ‘개인정보’라는 이유로 공개하지 않자 야당은 청문회를 예고했다. 야당은 정 변호사와 서울대 부총장 및 입학본부장 등을 청문회에 증인으로 세울 계획이다. 정군의 서울대 재학 여부와 입학 전형 등이 개인정보에 해당해 공개할 수 없다는 주장을 팩트체크했다.
정군의 재학 여부는 개인정보?
정군의 서울대 재학 여부와 입학 관련 정보는 개인정보일까. 중앙일보가 접촉한 학교폭력전문 변호사들은 입학 관련 정보는 개인정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정군의 서울대 재학 여부는 개인정보 보호의 영역으로 보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다. 노윤호 변호사는 “재학 여부는 사생활에 대한 영역, 의료 기록 같은 민감 정보가 아니기 때문에 공개할 수 있다”고 말했다. 황혜영 변호사는 “이미 사람들이 재학 사실을 알고 있어 공개했을 때의 불이익이 크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국회 현안질의나 청문회는 개인정보보호 예외?
국회 청문회가 개인정보보호법상 예외 규정에 해당되는지를 두고 전문가들의 해석은 엇갈린다. 황 변호사는 “청문회는 국회법에 따라 (정보제공을) 요구할 수 있는 명백한 근거가 생긴 것이다. 이 경우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라고 볼 수 있어 개인정보보호법을 이유로 거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본다”고 해석했다. 노 변호사는 “청문회나 국감 자리는 명백히 공개할 수 있는 자리”라면서도 “학교폭력 논란이 공정성 논란이 되면서 서울대라는 국립대학의 입시가 투명하게 공개돼야 한다는 점에서 해석의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반면 최경진 가천대 법학과 교수(개인정보보호법학회장)는 “개인정보보호법엔 수집된 목적 내에서 제공해야 한다는 전제가 있다”며 “평가를 목적으로 수집된 정보를 국회에 제공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최 교수는 “예외 조항은 본인의 동의가 있거나 범죄 수사, 법원의 재판과 같은 업무 수행을 위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국회법이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지만, 이를 거부할 때 제재조항이 없다는 지적도 있다. 김문기 변호사는 “개인정보보호법이나 국회법에서 미제공 행위에 대한 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지 않아 현실적으로 강제하기는 어렵다”며 “오히려 부적절한 목적 외 이용이나 제공 행위를 처벌하고 있기 때문에 서울대는 보수적으로 검토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유라·조민 사건에선 개인정보 공개됐는데
교육부 관계자는 “본인의 동의 없이 학적을 공개했다면 개인정보 위반 소지가 있다”면서도 “정씨와 조씨의 경우 당사자의 입시 부정 의혹이 있었지만, 이번 사건은 상황이 다르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서울대가 정군을 보호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입학 평가 기준이 공개되는 것을 고민하는 것 같다”고 덧붙였다.
최경진 교수는 “정유라씨나 조민씨의 경우도 특별한 근거 없이 정보가 제공됐다면 문제가 될 수 있다”며 “서울대의 상황은 그 당시보다 개인정보에 대한 인식이 강해진 영향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장윤서 기자 chang.yoonseo1@joongang.co.kr, 정상원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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