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가 제지해도 수업 중 엎드려 자면 교권침해

이도경 2023. 3. 23. 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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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의 지도를 무시하고 수업 시간에 엎드려 자거나 돌아다니는 행위도 교권침해로 징계를 받게 된다.

교육부는 '교육활동 침해 행위 및 조치 기준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23일부터 공포·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교육부 관계자는 "퇴학이나 전학 조치 같은 심각한 교권침해의 경우 학생부에 기재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며 "국회에 계류된 개정안이 통과되도록 노력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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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의도적 수업 방해’ 추가
학폭처럼 학생부 기록도 추진


교사의 지도를 무시하고 수업 시간에 엎드려 자거나 돌아다니는 행위도 교권침해로 징계를 받게 된다.

교육부는 ‘교육활동 침해 행위 및 조치 기준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23일부터 공포·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개정안에는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에 불응해 의도적으로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행위’가 교육활동 침해 행위로 추가됐다. 종전에는 폭행·협박·명예훼손·성희롱 행위 등을 교육활동 침해 행위로 규정하고 있었는데 이를 강화한 것이다.

지난해 8월 충남 홍성에서 한 중학생이 수업 중 교단에 드러누워 스마트폰을 하는데도 교사가 별다른 조치를 하지 못하고 수업을 진행하는 동영상이 유포된 사건이 계기가 됐다.

앞으로는 교사의 제지에도 책상에 엎드려 자거나 교실 안을 돌아다니며 다른 학생의 수업을 방해하는 행위는 징계 대상이 된다. 학교는 교내 ‘학교교권보호위원회’ 심의를 거쳐 교내봉사, 사회봉사, 특별교육 이수 및 심리치료, 출석정지, 학급교체 처분을 내리게 된다. 교권침해로 출석정지나 학급교체 징계를 받았던 학생이 다시 교권침해로 징계를 받으면 강제 전학이나 퇴학 처분이 내려질 수 있다.

교육부는 교권침해 사안을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에 기록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교권침해 행위도 학교폭력처럼 대학 입시에서 불이익을 주겠다는 얘기다. 다만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퇴학이나 전학 조치 같은 심각한 교권침해의 경우 학생부에 기재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며 “국회에 계류된 개정안이 통과되도록 노력 중”이라고 말했다.

이도경 교육전문기자 yid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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