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가격 -18.6% 역대 최대폭 하락… 보유세 시름 던다

심희정 2023. 3. 23. 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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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공동주택(아파트 등) 공시가격이 18.61% 하락했다.

국토교통부는 22일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을 발표했다.

공시가격은 2005년 산정 제도를 도입한 이후 가장 큰 폭으로 하락했다.

공시가격 하락으로 재산세 특례세율 적용 대상인 9억원 이하 공동주택도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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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공동주택 공시가격 발표
세종시 30.7% 서울 17.3% 하락
종부세 주택 46만→23만 가구로
뉴시스


올해 공동주택(아파트 등) 공시가격이 18.61% 하락했다. 역대 최대 하락폭이다. 최근 2년간 공시가격 상승률이 20%대에 육박한 것과 비교하면 격세지감을 느끼게 하는 수준이다. 부동산 가격이 전반적으로 떨어진 데다 정부가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낮춘 영향이 컸다. 이에 따라 보유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 부담은 지난해보다 30% 안팎으로 줄어들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22일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을 발표했다. 공시가격은 2005년 산정 제도를 도입한 이후 가장 큰 폭으로 하락했다. 지역별로는 세종 30.68%, 인천 24.04%, 경기 22.25% 등 순으로 하락폭이 컸다. 서울 공시가는 평균 17.30% 하락했다. 송파구(23.20%) 노원구(23.11%) 동대문구(21.98%) 순으로 공시가가 떨어졌다.

공시가격에 따라 산정되는 보유세 역시 대폭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공시가 11억2000만원인 아파트를 소유한 1가구 1주택자의 경우 지난해 보유세를 403만원 냈지만 올해는 280만원으로 123만원 덜 낼 전망이다. 정부가 목표로 삼았던 2020년 수준(372만원)보다 부담이 더 줄어드는 것이다.

종부세 대상 주택 수도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에는 종부세 부과 대상인 11억원 초과 주택이 45만6360가구였다. 올해는 이 기준이 12억원으로 올라가 23만1564가구만 대상이 된다.

공시가격 하락으로 재산세 특례세율 적용 대상인 9억원 이하 공동주택도 늘었다. 9억원 이하 공동주택은 1년 전보다 65만 가구 증가한 1443만 가구로 집계됐다. 공시가격 9억원 이하인 1주택자는 재산세율의 0.05% 포인트를 감면받는다.

건강보험료와 국가장학금, 근로·자녀장려금 등 수혜 가구도 늘어난다. 정부는 지역가입자의 건보료가 가구당 월평균 3839원(3.9%) 감소하는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재산세와 종부세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추후 확정키로 했다. 재산세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지난해 기준 45%인데, 정부는 납세자의 부담 완화를 위해 이보다 비율을 더 낮춘다는 계획이다. 다만 60%인 종부세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을 80% 수준으로 높이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재산세는 4월, 종부세는 상반기 중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발표한다.

공시가격은 23일부터 다음 달 11일까지 열람할 수 있다. 소유자 등의 의견을 제출받아 4월 28일 공시가격이 결정된다. 한 달간 이의신청을 받은 뒤 6월 27일 최종 공시된다.

세종=심희정 기자 simcit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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