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스라엘, 요르단강 서안 넘보자…미국 수십년 만에 대사 초치

이해준 2023. 3. 22. 1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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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 주미 이스라엘 대사를 초치해 폐쇄된 요르단강 서안 정착촌에 유대인의 출입을 다시 허용하는 법안을 강행한 것에 대해 강력하게 대응했다. 요르단강 서안의 정착촌 확장 정책을 펴는 네타냐후의 이스라엘 초강경 우파 정부와 미국 정부의 갈등이 밖으로 드러난 것이다.

이스라엘 재향군인 조직의 항의 시위 모습. AP=연합뉴스


이스라엘 언론은 22일 이같은 미국의 강경한 조치를 일제히 보도했다.

미 국무부는 전날 마이크 헤르조그 주미 이스라엘 대사를 불러 이스라엘 크네세트(의회)의 ‘철수 계획 실행법’(Disengagement Law, 이하 철수법) 개정에 항의했다.

웬디 셔먼 부장관의 헤르조그 대사 면담 후, 미 국무부는 성명을 통해 “요르단강 서안 북부에 정착촌 건설을 금지한 철수법을 이스라엘 의회가 무력화한 데 대한 우려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일간 타임스 오브 이스라엘은 주미 이스라엘 대사가 예정에 없던 국무부의 호출을 받은 것은 수십 년 만의 일이라며, 이는 미국 조 바이든 행정부와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정부 간 관계 악화를 나타낸다고 해석했다. 일간 하레츠도 철수법 개정을 둘러싸고 전례를 찾기 어려운 미국 측의 이례적인 항의였다고 논평했다.

미 국무부 베단트 파텔 부대변인은 전날 언론 브리핑에서 이스라엘 의회의 실행법 개정을 ‘특별히 도발적인’ 행위로 평가하고, 미국 정부가 극도로 곤란한 상황에 놓였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이스라엘은 아리엘 샤론 전 총리, 네타냐후 총리가 약속했던 것처럼, 법 개정의 영향을 받는 지역에 정착민들이 돌아가도록 허용하지 말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앞서 이스라엘 의회는 2005년 제정된 철수법 개정안을 전날 가결 처리했다. 법 개정으로 2005년 이스라엘이 21개 가자지구 정착촌 철수와 함께 강제로 유대인을 퇴거시켰던 요르단강 서안 북부의 4개 정착촌에 유대인의 출입을 금지하는 조항이 폐기됐다. 네타냐후 총리가 이끄는 초강경 우파 정부가 주요 정책 공약으로 내걸었던 불법 정착촌 합법화가 본격 추진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이같은 움직임은 미국 바이든 정부가 구상하는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이 평화롭게 공존하는 해법에 걸림돌이 된다.

이해준 기자 lee.hayjun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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