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메리츠증권에 기관 경고·과태료 20억원 부과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메리츠증권이 집합투자증권 판매 금지 위반 등으로 금융감독원에 기관 경고와 20억원 규모 과태료 조치 등을 받았다.
22일 금감원에 따르면 메리츠증권은 단독 펀드 해지 회피 목적의 집합투자증권 판매 금지 위반, 부당한 재산상 이익의 수령 금지 위반 등으로 이 같은 처분을 받았다.
메리츠증권은 펀드에 투자할 다른 투자자가 없어 펀드 설정 이후 단독 수익자로 인한 펀드 해지의 위험이 예상되자 집합투자증권의 일부를 매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아시아경제 오수연 기자] 메리츠증권이 집합투자증권 판매 금지 위반 등으로 금융감독원에 기관 경고와 20억원 규모 과태료 조치 등을 받았다.
22일 금감원에 따르면 메리츠증권은 단독 펀드 해지 회피 목적의 집합투자증권 판매 금지 위반, 부당한 재산상 이익의 수령 금지 위반 등으로 이 같은 처분을 받았다.
금감원은 메리츠증권에 기관 경고와 과태료 20억3450만원을 부과했다. 아울러 메리츠증권의 관련 직원 50여명이 최대 정직 3개월에서 주의 또는 과태료 등 징계를 받았다.
이번 처분은 지난 2021년 금감원이 메리츠증권을 상대로 실시한 검사에 따른 것이다. 메리츠증권은 펀드에 투자할 다른 투자자가 없어 펀드 설정 이후 단독 수익자로 인한 펀드 해지의 위험이 예상되자 집합투자증권의 일부를 매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에 신용을 공여할 수 없음에도 신용공여를 제공했다.
이 외에도 메리츠증권의 한 센터장은 자신의 고객 계좌에서 발생한 손실 중 일부를 보전하기 위해 고객 계좌에 우회 입금했다. 사모펀드를 포함한 금융투자상품의 불완전판매도 드러났다.
오수연 기자 syoh@asiae.co.kr
Copyright ©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잘 나가던 제주 카페 무슨 일이…이효리 남편이 털어놓은 심경 - 아시아경제
- "김호중, 가요계서 영구퇴출해야"…KBS 게시판 불났다 - 아시아경제
- "밥도 청소도 다 해주니" 살던 집 월세로 돌리고 들어왔다[시니어하우스] - 아시아경제
- "담배꽁초 때문에 녹아내린 범퍼…범인 좀 찾아주세요" - 아시아경제
- "손님 계속 없었으면 좋겠다"…사장에 속내 밝힌 알바 결국 - 아시아경제
- "나라 망신이다"…베트남 '미성년 성매매' 남성들에 비난 폭주 - 아시아경제
- 군대 간 BTS 뷔의 놀라운 근황…"2개월 만에 10kg 증량" - 아시아경제
- 남편 휴대폰 들여다본 아내, 불법촬영·음란물 쏟아지자 '경악' - 아시아경제
- "싸우지 말라니까요"…대만 여성승무원들, 난투극 대처 '신선한 충격' - 아시아경제
- "이란 대통령, 왜 악천후에 노후화된 1968년산 헬기를 탔나" - 아시아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