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메리츠증권에 기관 경고·과태료 20억원 부과

오수연 2023. 3. 22. 1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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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리츠증권이 집합투자증권 판매 금지 위반 등으로 금융감독원에 기관 경고와 20억원 규모 과태료 조치 등을 받았다.

22일 금감원에 따르면 메리츠증권은 단독 펀드 해지 회피 목적의 집합투자증권 판매 금지 위반, 부당한 재산상 이익의 수령 금지 위반 등으로 이 같은 처분을 받았다.

메리츠증권은 펀드에 투자할 다른 투자자가 없어 펀드 설정 이후 단독 수익자로 인한 펀드 해지의 위험이 예상되자 집합투자증권의 일부를 매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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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오수연 기자] 메리츠증권이 집합투자증권 판매 금지 위반 등으로 금융감독원에 기관 경고와 20억원 규모 과태료 조치 등을 받았다.

22일 금감원에 따르면 메리츠증권은 단독 펀드 해지 회피 목적의 집합투자증권 판매 금지 위반, 부당한 재산상 이익의 수령 금지 위반 등으로 이 같은 처분을 받았다.

금감원은 메리츠증권에 기관 경고와 과태료 20억3450만원을 부과했다. 아울러 메리츠증권의 관련 직원 50여명이 최대 정직 3개월에서 주의 또는 과태료 등 징계를 받았다.

이번 처분은 지난 2021년 금감원이 메리츠증권을 상대로 실시한 검사에 따른 것이다. 메리츠증권은 펀드에 투자할 다른 투자자가 없어 펀드 설정 이후 단독 수익자로 인한 펀드 해지의 위험이 예상되자 집합투자증권의 일부를 매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에 신용을 공여할 수 없음에도 신용공여를 제공했다.

이 외에도 메리츠증권의 한 센터장은 자신의 고객 계좌에서 발생한 손실 중 일부를 보전하기 위해 고객 계좌에 우회 입금했다. 사모펀드를 포함한 금융투자상품의 불완전판매도 드러났다.

오수연 기자 syo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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