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대표직 유지… 민주 ‘기소 시 당직정지’ 예외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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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위례·대장동 특혜 개발 및 성남FC 후원금 의혹으로 기소된 뒤에도 당대표직을 유지하게 됐다.
민주당은 22일 오후 당무위원회를 열고 이 대표 기소를 부당한 정치 탄압이라고 판단한 최고위원회의 유권해석을 인정했다고 김의겸 대변인이 밝혔다.
민주당은 검찰이 이날 오전 이 대표를 배임 및 제삼자 뇌물 등 혐의로 기소하자 곧바로 최고위원회를 열어 '정치 탄압 등 부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했고, 이를 당무위 안건으로 부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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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위례·대장동 특혜 개발 및 성남FC 후원금 의혹으로 기소된 뒤에도 당대표직을 유지하게 됐다.
민주당은 22일 오후 당무위원회를 열고 이 대표 기소를 부당한 정치 탄압이라고 판단한 최고위원회의 유권해석을 인정했다고 김의겸 대변인이 밝혔다. 민주당은 검찰이 이날 오전 이 대표를 배임 및 제삼자 뇌물 등 혐의로 기소하자 곧바로 최고위원회를 열어 ‘정치 탄압 등 부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했고, 이를 당무위 안건으로 부의했다.
민주당 당헌 제80조는 ‘당직자가 뇌물이나 불법 정치자금 등 부정부패 관련 혐의로 기소되면 사무총장이 그 직무를 정지시킬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정치 탄압 등 부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당무위 의결을 거쳐 달리 정할 수 있다’고 예외를 뒀다. 앞서 당무위는 불법 정치자금 혐의로 지난달 23일 기소된 기동민·이수진 의원에 대해서도 예외를 적용했다.
김 대변인은 “검찰의 정치적 탄압이 너무나 명백하고, 그 의도에 대해 당이 단결·단합하는 모습을 신속히 보여주는 것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고 설명했다.
김철오 기자 kcopd@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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