멈춰선 차, 승객은 아내…막아서도 트럭이 덮쳤다 [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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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를 달리던 대형 트럭이 앞에 멈춰 선 승용차를 덮쳐 60대 여성이 참변을 당했다.
영상을 제보한 승용차 운전자 A씨는 사고 상황과 관련해 "갑작스러운 차량 결함으로 인해 고속도로 2차선 상에 급정거한 후 같은 방향 진행 차량의 위험을 알리고자 차량에서 하차해 수신호를 보내는 과정에서 차에 타고 있던 69세 아내가 사고를 당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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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를 달리던 대형 트럭이 앞에 멈춰 선 승용차를 덮쳐 60대 여성이 참변을 당했다.
승용차 운전자이자 숨진 여성의 남편은 사고 직전 차량이 고장 났다고 판단해 밖으로 나와 뒤따르던 차들에 수신호를 보냈다.
이를 보고 차선을 바꾼 다른 차들과 달리, 한 대형 트럭은 그대로 승용차로 돌진했다.
남편은 가까스로 달려드는 트럭을 피했지만, 차 안에 머물던 아내는 화를 피하지 못했다.
22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TV’에는 “이번 영상은 모든 분들이 꼭 보시기를 바란다”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영상은 지난달 22일 오전 9시쯤 충북 옥천군 근처에서 발생한 사고 현장을 담고 있다.
영상을 제보한 승용차 운전자 A씨는 사고 상황과 관련해 “갑작스러운 차량 결함으로 인해 고속도로 2차선 상에 급정거한 후 같은 방향 진행 차량의 위험을 알리고자 차량에서 하차해 수신호를 보내는 과정에서 차에 타고 있던 69세 아내가 사고를 당했다”고 설명했다.
A씨는 “아내는 1차선과 3차선 사이에서 차량들의 진행으로 하차가 쉽지 않아 운전자의 급박한 응급 조치로 고장 차량의 후면으로 가 조치를 하기에 이르렀다”고 했다.
그러면서 “수신호를 보내던 중 다른 차량들은 수신호에 따라 비켜서 진행했으나, 가해 차량 운전자는 전방주시 태만으로 인해 고장 차량의 후면을 추돌하기에 이르렀다”고 주장했다.
A씨는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해 고장 차량의 운전자의 후속 조치가 수신호만 이루어질 수밖에 없었던 사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가해 차량의 보험 회사에서는 과실비율을 6:4로 주장하는바, 갑작스럽게 가족을 잃은 유족 입장에서는 억울하기 짝이 없다”고 호소했다.
영상에는 사고 직전 차 밖으로 나가려는 A씨를 걱정하는 아내의 목소리도 담겨 있다.
A씨가 “얼른 차량 뒤에서 손짓해 차들이 못 오게 해야 한다”며 하자, 아내는 “그러다 다친다” “겁이 난다”며 만류한다.
한문철 변호사는 “남편을 생각해주시던 아내분의 이 목소리가 마지막 음성이 됐다”며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한 변호사는 이어 “이렇게 사고가 났을 땐 일단 차에서 내려서 안전한 갓길로 피해서 뒤에 오던 차들에게 신호를 줘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낮에 일어난 사고는 보통 6 대 4 정도로 보는데 직선도로라면 7 대 3쪽으로 말할 수 있지만 (해당 사고는) 커브길이라 6 대 4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앞서 다른 트럭은 승용차를 피해간 점, 커브길 이후 트럭과 승용차의 거리가 충분했다는 점, 대형 트럭은 상대적으로 멀리 볼 수 있다는 점도 따져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오주환 기자 johnn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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