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체자 고용 발각될까”…태국인 시신 유기한 농장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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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운영하는 돼지농장에서 일하던 태국인 노동자가 숨지자 불법체류자를 고용한 사실이 발각될까 두려워 시신을 산에 유기한 농장주가 재판에 넘겨졌다.
의정부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최재봉)는 22일 사체유기 혐의로 60대 남성 A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일 경기도 포천시 영북면 한 야산에 태국 국적의 60대 남성 B씨의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불법체류자였던 B씨를 고용한 사실이 발각될까 두려워 시신을 유기했다"고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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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운영하는 돼지농장에서 일하던 태국인 노동자가 숨지자 불법체류자를 고용한 사실이 발각될까 두려워 시신을 산에 유기한 농장주가 재판에 넘겨졌다.
의정부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최재봉)는 22일 사체유기 혐의로 60대 남성 A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사체유기 과정을 도운 A씨의 아들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A씨는 지난 2일 경기도 포천시 영북면 한 야산에 태국 국적의 60대 남성 B씨의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지난 4일 B씨의 지인(태국 국적)으로부터 “B씨와 연락이 닿지 않는다”는 신고를 받아 현장에 출동했다. 이후 같은 날 오후 야산에서 B씨의 시신을 발견했다.
경찰은 불법체류자인 B씨가 A씨가 운영하는 돼지농장에서 10여년 가까이 일해 온 것을 파악하고 농장주 A씨를 체포했다.
A씨는 “불법체류자였던 B씨를 고용한 사실이 발각될까 두려워 시신을 유기했다”고 진술했다.
검찰 관계자는 “범죄에 상응한 형이 선고되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김승연 기자 kit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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