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유가족 “동의 없이 금융조회…인권침해 사과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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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참사 유가족은 수사하던 경찰이 피해자 동의 등 없이 희생자와 피해자의 교통카드 사용 내역을 조회한 것에 대해 인권침해라며 사과를 요구했다.
앞서 이태원 참사를 수사한 경찰청 특별수사본부(특수본)는 지난 1월 금융정보 영장을 발부받아 참사 희생자 158명과 생존자 292명 등 총 450명의 교통카드 사용 내역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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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참사 유가족은 수사하던 경찰이 피해자 동의 등 없이 희생자와 피해자의 교통카드 사용 내역을 조회한 것에 대해 인권침해라며 사과를 요구했다.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협의회)와 시민대책회의는 22일 오전 서울시 마포구 서울서부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검·경은 어떤 사전 설명도 없이 피해자의 동의를 구하지 않은 채 450명의 개인정보를 무더기로 수집했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이들은 “경찰이 희생자와 생존자에 대해 신청한 영장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 유가족과 생존 피해자는 제공된 거래 내용이 수사에 어떻게 활용됐는지 전혀 알 수 없다”면서 “이는 피해자와 희생자에 대한 2차 가해이자 정보 인권침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해자들에게 참사의 책임을 돌리기 위해 마약 거래 수사 등 별건 수사를 하는 것은 아닌지 의혹을 가질 수밖에 없다”면서 “‘10·29 이태원 참사 특별법’을 제정해 독립적 기구를 꾸려 이번 사안을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정민 협의회 부대표는 “희생자와 생존 피해자의 계좌와 카드 사용 내역을 들여다보는 것은 합법으로 위장한 인권탄압이며 사자에 대한 명예훼손”이라며 “유가족들에 대한 정중한 사과를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이태원 참사를 수사한 경찰청 특별수사본부(특수본)는 지난 1월 금융정보 영장을 발부받아 참사 희생자 158명과 생존자 292명 등 총 450명의 교통카드 사용 내역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검찰의 보완 수사 요구로 참사 당일 송은영 이태원역장이 지하철 무정차 통과 요청에 응했는지 파악하기 위해 희생자와 피해자들의 교통카드 이용 내역을 들여다 본 것이라는 입장이다.
하지만 이태원 참사 유족들은 최근 금융거래 정보제공 사실 통지서를 받은 뒤에서야 해당 사실을 알게 됐고 정보 제공에 동의한 바 없다고 반발하고 있다. 일부는 교통카드 내역 뿐만 아니라 입출금 내역까지 조회당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경찰은 이와 관련해 전날 언론 공지를 통해 “검찰의 보완수사 요구에 따라 이태원역 이용 사실과 시간대 확인을 위해 신용카드 대중교통 이용 내역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입출금 내용까지 조회됐다는 유가족의 항의에 대해서는 “금융기관의 업무상 착오로 대중교통 이용 내역 이외 자료 2건을 회신받았다”며 “그러나 이(금융거래 내역)는 영장 범위가 아니며 수사와 관련 없어 모두 폐기했다”고 해명했다.
김승연 기자 kit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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