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각종 규제 없애고 골프 산업 경쟁력 강화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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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골프장 사업자와 이용자의 불편함을 야기하던 각종 규제가 완화될 전망이다.
22일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는 보도 자료를 통해 "골프장 사업자와 이용자의 불편함을 야기하던 각종 규제를 개선해 골프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문체부가 제시한 규제 완화의 내용은 크게 ▲비회원제 골프장의 이용 방식 개선 ▲골프장 내 부대시설 등록 절차 간소화 ▲대중형 골프장 지정 권한 이양 등 세 가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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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현장 목소리 청취해 보완
그동안 골프장 사업자와 이용자의 불편함을 야기하던 각종 규제가 완화될 전망이다.
22일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는 보도 자료를 통해 "골프장 사업자와 이용자의 불편함을 야기하던 각종 규제를 개선해 골프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문체부가 제시한 규제 완화의 내용은 크게 ▲비회원제 골프장의 이용 방식 개선 ▲골프장 내 부대시설 등록 절차 간소화 ▲대중형 골프장 지정 권한 이양 등 세 가지다.
먼저 비회원제 골프장의 이용 방식이 개선된다. 현재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 21조에 따라 비회원제 골프장(대중형 골프 포함)은 예약 순서대로 예약자가 골프장을 이용하되, 예약자가 없는 경우 선착순 방식으로 운영된다. 이에 따라 일정 기간 이용 시간을 미리 확보해야 하는 골프 패키지 상품, 단체 이용, 유소년 골프 선수의 연습 및 대회 개최 등이 제약된다는 문제 제기가 있었다. 문체부는 이러한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을 개정할 예정이다.
골프장 내 부대시설 등록 절차도 간소화된다. 그동안은 골프장 내에 식당, 목욕시설, 매점 등 편의시설을 영업하기 위해선 「식품위생법」과 「공중위생관리」의 개별 법령에 따라 각각 신고와 인허가 절차를 밟아야 했다. 그러나 앞으로는 골프장업 등록 시 그에 따른 부대 시설도 함께 등록한 것으로 간주해 골프장 사업자의 행정 부담이 대폭 완화된다.
문체부 장관의 대중형 골프장 지정 권한도 지방으로 이양된다.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비회원제 골프장 가운데 이용료 등의 지정 요건을 충족한 골프장을 대중형 골프장으로 지정하도록 한 문체부 장관의 지정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이양해 행정절차를 간소화하고 행정 효율성을 높일 전망이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4월 중에 골프 제도 개선과 관련해 현장의 목소리를 듣는 자리를 마련하겠다"며 "불필요한 제도를 정비해 골프 대중화와 골프 산업 발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서희 기자 daw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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