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현 "이재명, 더는 민주당의 대표를 수행할 수 없을 듯"

한지혜 2023. 3. 22.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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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22일 대장동·위례 개발사업 특혜 의혹과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으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해 "더는 민주당 대표를 수행할 수 없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가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 대표의 혐의가 입증돼서 기소됐다는 뉴스를 봤다. 매우 심각한 내용인 것 같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앞으로도 (이 대표와 관련해) 계속 조사될 사항들이 많이 있지 않나. 백현동 같은 것도 아주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보이는 것이고, 쌍방울 이런 것들도 연관성이 매우 짙은 증거들이 다 나와 있지 않나"라며 "이 대표에 대한 추가 수사와 추가 기소가 계속될 수밖에 없는 것이 상식"이라고 주장했다.

김 대표는 "법 위에 누구도 군림할 수 없는 거고, 누구나 법 앞에 평등한 것 아니겠나"라고 반문했다. 이어 "유감스러운 건 이재명 체포동의안이 국회에서 국회의원의 (불체포) 특권을 악용해 부결됐다는 점"이라며 "민주당은 말 따로 행동 따로의 모습에서 탈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 엄희준)·3부(부장 강백신)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이해충돌방지법, 부패방지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이 대표를 불구속 기소했다.

이 대표는 과거 성남시장으로 재직하던 시절 대장동 개발에 참여한 민간업자들에게 유리한 사업 구조를 승인해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 등 대장동 일당에게 7886억원의 수익을 몰아주고 성남시에는 4895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아왔다. 또 성남FC 구단주로 있을 당시 두산건설, 네이버 등 4개 기업에 건축 인허가나 토지 용도 변경 등 편의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성남FC 후원금 명목으로 133억5000만원을 유치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지난달 이 대표에 대해 위례·대장동 개발비리, 성남FC 불법 후원금 사건과 관련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부결되면서 자동 기각돼 불구속 수사를 이어왔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대일굴종외교 태극기 달기 운동 행사'를 마치고 이동하며 검찰의 가소 관련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김성룡 기자


한편 김 대표는 이날 민주당이 한일정상회담 결과에 대해 국정조사 추진하겠다는 데에 대해선 "구한말 시대에 쇄국 정책 고집하면서 내부 권력 투쟁에만 전념하던 사람들의 모습을 그대로 연상시킨다"며 "민생은 온데간데없고 오로지 내부 권력 투쟁에만 골몰하면서 대한민국 국민의 미래를 망치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강한 의심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역대 우리 정부 어느 대통령도 일본의 반성과 사과도 없이 대놓고 퍼주기 외교를 했던 전례는 없었다"며 "위안부 합의로 지탄받던 박근혜 정부조차 일본의 사죄 반성은 받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회 차원의 조사가 불가피하다며 "유관 상임위가 참여하는 합동 청문회를 국정조사와 함께 이른 시일 내에 실시할 것을 각 정당에 제안하며, 여당 국민의힘이 이를 거부할 경우 다른 야당들과 신속히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을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또 "윤석열 정권이 강제동원 제3차 변제라는 역사의 씻을 수 없는 죄를 남기기 전에 이를 입법부인 국회가 바로잡을 법률 제정도 함께 검토하겠다"라고도 덧붙였다.

한지혜 기자 han.jeehy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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