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회부 남발 野, 尹거부권 쓰자는 與, 더 멀어진 '협치'

박준이 2023. 3. 22. 11:32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양곡관리법, 방송법 개정안 등 직회부 의결
노란봉투법, 안전운임제 등도 예고
상임위 6곳서 민주당 주도 직회부 가능

더불어민주당이 올해 들어 직회부 카드를 남발하고 있다. 김도읍 법사위원장의 소속인 국민의힘이 법사위에서 법안을 막고 있다는 것이 야당의 명분이지만, 입법 과정이 여야 협치와 멀어진다는 점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민주당은 오는 23일 국회 본회의에서 정부의 쌀 의무매입과 관련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통과시킬 방침이다. 이는 앞서 민주당 주도로 지난해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를 통과한 뒤 법사위로 넘어갔지만, 김 법사위원장이 60일 넘게 법안을 처리하지 않자 직회부를 의결해 지난 1월30일 본회의에 부의됐다.

민주당이 본회의 직회부를 추진한 법안은 줄줄이 대기 중이다. 전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도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등을 담은 '방송법 개정안'의 본회의 직회부 요구 안건을 야당 단독 주도로 의결했다. 법사위에서 8개월째 머물러 있던 '간호법 제정안' 등 7개 법안도 지난달 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야당 주도로 본회의 직회부가 의결됐다.

이밖에도 민주당은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과 화물차 안전운임제 등도 본회의에 직회부하겠다고 예고했다. 민주당이 추진 중인 김건희·대장동 '쌍특검' 역시 패스트트랙(신속 처리 안건)으로 추진될 경우 국회법에 따라 국회의원 재적 5분의3(180석)의 동의가 있으면 법사위를 거치지 않고 법안을 본회의로 직회부할 수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본인의 체포동의안 상정에 대한 신상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김현민 기자 kimhyun81@

국회법 86조(체계·자구의 심사)에 따르면 법사위에 회부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심사를 마치지 않으면 상임위에서 재적 위원 5분의3 이상이 찬성할 경우 위원장이 간사 간 협의 하에 국회의장에게 본회의 직회부를 요구할 수 있다. 대대수 상임위에서 민주당이 과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데다, 민주당 성향의 무소속 의원을 동원하면서 직회부 의결이 가능해진 것이다.

현재 예결위원회를 제외한 전체 상임위 17곳 중 6곳에서 민주당 주도로 직회부가 가능하다. 민주당 성향의 무소속 의원인 양정숙(정무위)·민형배(교육위)·박완주(과방위)·김홍걸(외통위)·윤미향(농림위)·양향자(산자위) 등이 포함된 상임위로, 이중 외통위를 제외하곤 모두 민주당 의원이 위원장을 맡고 있다. 게다가 이들이 포함된 상임위의 경우 이견 조정을 위해 구성되는 안건조정위원회에서도 조정위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을 얻어 의결될 가능성이 높다. 상임위 전체회의를 통과해 법사위로 법안을 상정하거나, 법사위를 통과하지 않고 본회의로 직회부할 수 있는 조건이 마련돼 있는 것이다.

민주당 주도로 정의당과 기본소득당 등 비교섭단체 소속 의원을 설득해 상임위를 통과시키는 경우도 있다. 정의당 소속의 강은미(복지위)·이은주(환노위)·심상정(국토위)·이은주(운영위)·정혜영(기재위)·류호정(문체위)와 용혜인(여가위) 등이 해당한다. 이 때문에 민주당은 대장동 특검법 통과를 위해 정의당과의 협의를 진행 중이다.

야당의 단독 강행에 대해 여당은 '대통령 거부권'으로 맞서고 있지만, 정치적 부담은 적지 않다. 전날 본회의 직회부가 의결된 방송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국민의힘은 "국민의 이름으로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현행 헌법 53조에는 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은 정부로 이송돼 15일 이내에 대통령이 공포하며, 법률안에 이의가 있을 때는 대통령이 15일 안에 이의서를 붙여 국회로 환부하고,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이광재 매니페스토실천본부 사무총장은 "국회에는 다수결이나 다수의 원칙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협의체'다"라며 "정치라는 게 생각이 다른 사람들이 얘기 충분히 하고 합의하는 건데 국회가 그런 모습을 못 보여주고 있어 안타깝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회에서 원활하게 협의가 되려면 대통령실에서 국회에 대한 최대한의 존중을 해줘야 한다"며 "대의 민주주의의 공멸로 치닫지 않으려면 국회 역시 대화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박준이 기자 giver@asiae.co.kr

Copyright ©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