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장전입에 위장이혼까지…불법 청약 159건 수사의뢰

김민영 2023. 3. 22.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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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가 주택 청약 및 공급실태 점검을 실시한 결과 총 159건의 공급 질서 교란 행위를 적발해 수사 의뢰했다고 22일 밝혔다.

국토부는 이번에 적발된 159건의 공급 질서 교란 행위에 대하여 경찰청에 수사 의뢰하고, 주택법 위반 시 형사처벌과 함께 계약취소(주택환수) 및 향후 10년간 주택청약 자격을 제한하는 등 엄중하게 조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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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하반기 주택 부정청약 점검결과 발표

국토교통부가 주택 청약 및 공급실태 점검을 실시한 결과 총 159건의 공급 질서 교란 행위를 적발해 수사 의뢰했다고 22일 밝혔다. 수사 기관에서 주택법 위반으로 확정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이번 점검은 한국부동산원과 합동으로 2022년 상반기 분양단지 중 부정청약 의심단지 50곳(2만352가구)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이번에 적발된 교란 행위의 주요 유형을 보면 해당 지역 거주자 또는 무주택가구 구성원의 청약 자격을 얻기 위해 주소지만 옮겨서 청약하는 방식의 부정 청약이 82건에 달했다. 실제는 거주하지 않으면서 해당 지역 주택, 상가, 창고, 공장 등으로 전입 신고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된다.

국토부는 이번에 적발된 159건의 공급 질서 교란 행위에 대하여 경찰청에 수사 의뢰하고, 주택법 위반 시 형사처벌과 함께 계약취소(주택환수) 및 향후 10년간 주택청약 자격을 제한하는 등 엄중하게 조치할 예정이다.

특별공급 횟수 제한 또는 재당첨 제한을 회피하기 위해 허위로 이혼(실제는 함께 거주)하고 청약하는 방식의 부정 청약도 3건이 드러났다. 특별공급은 세대별 1회로 한정되며 분양가상한제 주택 당첨 세대는 10년간 재당첨이 제한된다. 또 청약 제한사항을 회피하기 위해 혼인(동거 및 자녀 양육)하고도 혼인신고 없이 별도 가구로 가장해 청약하는 방식의 부정 청약도 6건으로 조사됐다.

통장매매도 주요 유형 중 하나다. 청약통장 매수자와 청약자가 공모해 금융인증서 등을 넘겨주고 대리 청약하거나, 당첨 후 대리계약 하는 방식으로 부정 청약 한 경우도 10건이다. 보통 매수자가 청약자에게 계약금을 지급하고 권리 포기 각서, 무기명 전매계약서 요구하는 식이다.

사업 주체가 당첨자와 공모해 가계약금(1000만원)을 받고 당첨된 동ㆍ호수가 아닌 당첨자가 선택한 동ㆍ호수(로열층)로 계약하는 방식의 불법 공급도 55건에 달했다. 특별공급 횟수 제한 또는 재당첨 제한 사실을 통보(한국부동산원)받고도 당첨자와 공급계약을 체결한 경우도 3건이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최근 부정 청약은 감소하고 있으나 미분양과 맞물려 사업 주체의 불법 공급이 증가할 우려가 있어 무순위공급 등에 대한 점검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당첨취소·미계약·계약 해지 물량이 발생했으나 예비입주자가 없는 경우 사업 주체는 국내에 거주하는 성년자에게 1인 1주택의 기준으로 공개모집의 방법으로 공급하고 있다.

김민영 기자 argus@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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