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월 최대 20만원까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보도자료 원문 2023. 3. 22.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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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시흥시(시장 임병택)는 저소득 독립청년에게 최대 20만 원씩 12개월 동안 임차료를 지원하는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의 신청을 받고 있다.

월세를 지원받고자 하는 청년은 오는 8월 21일까지 복지로 온라인 모의 계산 서비스를 통해 대상자 여부를 자가 진단한 후 신청할 수 있으며, 청년이 거주하는 주민등록상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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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시흥시(시장 임병택)는 저소득 독립청년에게 최대 20만 원씩 12개월 동안 임차료를 지원하는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의 신청을 받고 있다.

이 사업은 코로나19의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한시적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신청 기간은 오는 8월 21일까지다.

지원 대상은 만 19세~34세 이하 청년(1988년생~2004년생)으로 부모님과 별도로 거주하고, 임차보증금 5,000만 원 및 월세 60만 원 이하의 주택에 거주하는 무주택자가 해당한다.

대상자의 임대차계약 내용과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 범위 내에서 최대 20만 원의 월세를 최대 1년간 지원받을 수 있다. 다만 주택소유자, 직계존속·형제·자매 등 2촌 이내가 소유한 주택에 임차한 자, 공공임대주택에 임차한 자 또한 지원에서 제외된다.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기 위한 '소득 요건'은 청년 본인 가구는 기준중위소득 60% 이하(1인 가구 기준 124만6,735원), 부모를 포함한 원가구는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2인 가구 기준 207만3,693원)여야 한다.

'재산요건'은 청년 본인 가구는 재산가액 1억700만 원 이하, 부모 포함 원가구는 3억8,000만 원 이하이다. 신청자는 위의 청년 본인 가구, 원가구의 소득·재산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다만 만 30세 이상이거나 혼인 및 미혼부·모 등의 가구일 경우에는 청년 본인 가구의 소득·재산만 단독으로 적용한다.

월세를 지원받고자 하는 청년은 오는 8월 21일까지 복지로 온라인 모의 계산 서비스를 통해 대상자 여부를 자가 진단한 후 신청할 수 있으며, 청년이 거주하는 주민등록상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도 가능하다.

양민호 시흥시 주택과장은 "저소득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이 조금이라도 경감되기를 기대한다"며 "한시적 사업인 만큼, 적기에 신청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편집자주 : 이 보도자료는 연합뉴스 기사가 아니며 고객들의 편의를 위해 연합뉴스가 원문 그대로 서비스하는 것입니다. 연합뉴스 편집방향과는 무관함을 주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

출처 : 시흥시청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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