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버스 거지는 처음”…환불티켓 내민 뒤 무임승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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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불 처리를 받은 고속버스 승차권을 기사에게 보여준 뒤 무임승차한 승객의 사연이 전해져 공분이 일고 있다.
A씨는 "연세가 지긋해 보이는 할머니께서 버스에 올라타 승차권을 단말기에 스캔하시는데 '승차권을 확인해주세요'라는 멘트가 계속 나왔다"며 "할머니에게 양해를 구한 뒤 승차권을 꼼꼼히 확인해 보니 제 버스가 맞았다. 좌석번호는 3번이었는데 이미 3번 좌석에는 다른 손님이 앉아계셨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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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불 처리를 받은 고속버스 승차권을 기사에게 보여준 뒤 무임승차한 승객의 사연이 전해져 공분이 일고 있다.
자신을 고속버스 기사라고 밝힌 네티즌 A씨는 21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 ‘배달 거지는 들어봤어도 고속버스 거지는 처음 들어보네요’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그는 “어제 (경기도) 안성에 있는 모 아파트 정류장에서 있던 일”이라며 종이티켓과 모바일티켓으로 된 승차권 2개의 사진을 첨부했다. 이들 승차권은 출발일, 출발 시각, 목적지, 좌석번호가 모두 같았다.
A씨는 “연세가 지긋해 보이는 할머니께서 버스에 올라타 승차권을 단말기에 스캔하시는데 ‘승차권을 확인해주세요’라는 멘트가 계속 나왔다”며 “할머니에게 양해를 구한 뒤 승차권을 꼼꼼히 확인해 보니 제 버스가 맞았다. 좌석번호는 3번이었는데 이미 3번 좌석에는 다른 손님이 앉아계셨다”고 전했다.
이상함을 느껴 두 승객의 승차권을 확인했지만 아무런 이상이 없었다고 했다. 그는 당황스러웠지만, 다행히 빈자리가 있어 할머니를 빈 좌석에 앉을 수 있도록 조치한 뒤 목적지인 서울로 향했다.
운행을 마친 뒤 회사에 상황을 보고한 A씨는 믿지 못할 답변을 들었다. 할머니의 종이티켓이 ‘취소표’였다는 것이다. 그는 “(해당 승객이) 매표소에서 승차권을 카드로 구입해 승차권을 받은 다음 카드 결제를 취소했다더라”며 “휴대전화 앱으로 3번 좌석을 구입하신 분은 취소 표가 나와서 정당하게 구입을 하신 것”이라고 설명했다.
A씨는 “지금에야 모든 게 확인됐지만, 당시 현장에서 제가 할 수 있었던 건 아무것도 없었다”며 “만약 버스가 매진된 상태였다면 아주 곤란한 상황이 벌어졌을 것”이라고 가슴을 쓸어내렸다. 이어 “배달 거지는 들어봤어도 고속버스 거지는 처음 들어본다”면서 “회사에서 경찰에 의뢰한다고 한다. 만약 일부러 이렇게 탑승한 거라면 꼭 법의 처벌받았으면 좋겠다”고 했다.
고속버스 운송사업 운송약관에 따르면 승차권을 소지하지 않았거나 환승 정류소에서 승차권을 변경하지 않고 승차한 경우 승차 구간 기준 운임의 10배 이내에 해당하는 부가 운임을 요구할 수 있다.
권남영 기자 kwonn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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