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MS 내 ‘VIP 전담팀’ 있다…국회의원·대학총장 접촉”

권남영 2023. 3. 22. 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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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MS(기독교복음선교회)에 외부 VIP와 주요 인사를 관리하고 선교하는 엘리트 조직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JMS 탈퇴 신도는 "높으신 분들이나 사회 저명인사들은 따로 JMS 안에 VIP를 관리하는 팀이 있다"며 "행복한 사람들, 줄여서 '행복사'라고 하는 곳"이라고 21일 JTBC에 말했다.

정씨 출소 이듬해인 2019년 한 교회 텔레그램 방에 올라온 모집 공고를 보면, '행복한 사람들'은 본인들이 엘리트 조직이고 VIP 선교를 전문으로 한다고 소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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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MS 정명석 총재. 오른쪽 사진은 주요 인사들을 관리하고 선교하는 JMS 엘리트 조직 '행복한 사람들'. JTBC 보도화면 캡처


JMS(기독교복음선교회)에 외부 VIP와 주요 인사를 관리하고 선교하는 엘리트 조직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중진 국회의원이나 대학총장에게도 접촉했다고 한다.

JMS 탈퇴 신도는 “높으신 분들이나 사회 저명인사들은 따로 JMS 안에 VIP를 관리하는 팀이 있다”며 “행복한 사람들, 줄여서 ‘행복사’라고 하는 곳”이라고 21일 JTBC에 말했다. JMS 관계자도 “대표나 연예인, 정치인, 교수, 박사들은 다 (그 모임에) 들어간다고 보면 된다”고 설명했다.

보도에 따르면 실제로 ‘행복한 사람들’ 모임은 지난해 여름 전북의 한 호텔에서 워크숍을 열기도 했다. 플래카드엔 JMS 상징인 독수리 마크와 정명석 필체가 포착됐다.

주요 인사들을 관리하고 선교하는 JMS 엘리트 조직 '행복한 사람들'. JTBC 보도화면 캡처

정씨 출소 이듬해인 2019년 한 교회 텔레그램 방에 올라온 모집 공고를 보면, ‘행복한 사람들’은 본인들이 엘리트 조직이고 VIP 선교를 전문으로 한다고 소개했다. 정씨를 뜻하는 ‘선생님’이 조직하라고 했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이 모임이 접촉했던 유력 인사들은 대체로 JMS와의 연관성을 부인했다. 국회의원 A씨는 “여자 목사님이 저한테 ‘15개 지부를 가지고 있다’면서 강연을 부탁해 강연에 갔었다”고 매체에 말했다. 지방의원 B씨는 “지역사회에 오피니언 리더들의 모임이라고 얘기해서 갔었다”고 전했다.

주요 인사들을 관리하고 선교하는 JMS 엘리트 조직 '행복한 사람들'. JTBC 보도화면 캡처


모임을 통해 JMS 총재 정씨를 직접 만났다는 현직 대학 총장도 있었다. 해당 총장실 관계자는 “(부총장 시절) 영적인 기운 이런 것들을 과연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있을지 궁금해 (정명석을 만났다)”라며 “정명석에게서 과학적 호기심을 풀 수 없어 그 뒤로 인연이 없었다”고 매체에 해명했다.

해당 모임이 단순한 VIP 선교에만 그치지 않고 정씨의 성범죄를 비호한 정황도 포착됐다. 정씨의 성범죄를 고발한 피해자에게 ‘성중독’이라는 엉터리 심리분석 보고서를 쓴 박사가 이 모임 회원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주요 인사들을 관리하고 선교하는 JMS 엘리트 조직 '행복한 사람들'. JTBC 보도화면 캡처


한편 이날 열린 정씨의 여신도 준강간 등 혐의 사건 재판은 정씨 변호인 측이 신청한 5명의 증인이 법정에 출석하지 않으면서 파행을 겪었다. 이 과정에서 변호인들이 처음부터 재판부에 증인들의 불출석 사실을 알리지 않아 재판 지연 전략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정씨는 2001년 8월부터 2006년 4월까지 말레이시아 리조트와 홍콩 아파트, 경기 안산의 숙소 등에서 20대 여신도 4명을 추행하거나 성폭행한 혐의(강간치상 등)로 징역 10년을 선고받고 복역한 뒤 2018년 2월 출소했다.

JMS 정명석 총재 과거 사진. 엑소더스 제공, 국민일보DB


그는 출소 이후에도 2018년 2월부터 2021년 9월까지 17차례에 걸쳐 충남 금산군 진산면 월명동 수련원 등에서 홍콩 국적 A씨(29)를 추행하거나 성폭행하고, 2018년 7월부터 그해 말까지 5차례에 걸쳐 금산 수련원에서 호주 국적 B씨(31)의 특정 신체 부위를 만진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이 사건 피해자인 A씨와 B씨가 ‘추행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 정씨를 무고 혐의로 고소한 사건에 대해서도 신속히 수사해 추가 기소할 방침이다.

정씨는 1심 구속 만료 기간(내달 27일)이 지나더라도 석방되지 않을 전망이다. 재판부는 “지난 공판에서 피고인의 ‘특수성’ 때문에 석방을 고려하기 어렵다고 했는데, 이는 넷플릭스 방영이나 사회 분위기 등을 말한 것은 아니다”라며 “피고인의 과거 행적과 조력자 등 내용에 비춰 도망할 염려가 있어 보석은 어렵다는 취지”라고 밝혔다.

권남영 기자 kwonn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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