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방송법 개정안’ 본회의 직회부 단독의결…與 “대통령 거부권 건의할 것”

정현수,구자창 2023. 3. 21. 1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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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21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공영방송 지배구조 관련 방송법 개정안에 대한 본회의 직회부를 단독 의결했다.

방송법 개정안은 현재 9명 또는 11명인 공영방송 이사를 21명으로 늘리고 이사 추천 기관을 국회(5명), 미디어 관련 학회(6명), 시청자위원회(4명), 방송기자협회·한국PD연합회·방송기술인연합회(각 2명)로 다양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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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국회에서 열린 과방위 전체회의에서 정청래 과방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21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공영방송 지배구조 관련 방송법 개정안에 대한 본회의 직회부를 단독 의결했다. 방송법 개정안은 현재 9명 또는 11명인 공영방송 이사를 21명으로 늘리고 이사 추천 기관을 국회(5명), 미디어 관련 학회(6명), 시청자위원회(4명), 방송기자협회·한국PD연합회·방송기술인연합회(각 2명)로 다양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민주당은 공영방송 이사회 구성에 정치권의 입김을 줄이는 ‘개선’이라 주장하는 반면, 국민의힘은 공영방송을 친민주당 성향인 민주노총 언론노조 인사들이 장악하게 된다며 반대하고 있다. 이날 의결에 따라 방송법 개정안은 30일 이후 열리는 첫 국회 본회의에서 부의 표결 절차를 거친 뒤 상정될 가능성이 커졌다. 국민의힘은 대통령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며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이날 과방위는 방송법·방송문화진흥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의 ‘본회의 부의 요구안’을 무기명 투표를 통해 각각 의결했다. 과방위 위원 20명 중 12명이 투표에 참여해 12명이 찬성했다. 민주당 의원 11명과 민주당 출신 무소속 박완주 의원이 투표했고, 국민의힘 의원들은 집단 퇴장하며 표결에 불참했다.

민주당 소속 정청래 과방위원장은 표결에 앞서 “지난해 12월 과방위에서 의결된 방송법 개정안이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된 지 100여일이 경과했음에도 아직 심사가 완료되지 않았다”며 투표에 나서게 된 이유를 설명했다. 국회법에 따르면 법안이 법사위에 계류된 지 60일이 지나면 소관 상임위 재적위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본회의에 부의를 요청할 수 있다.

본회의 직회부 의결에 따라 국회는 여야 합의를 거쳐 30일 내에 해당 법안을 본회의에 부의해야 한다. 기간 내 부의가 무산될 경우 국회는 30일 이후 열리는 첫 본회의에서 무기명 투표로 부의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과반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민주당의 단독 부의가 가능하다. 다만 부의된 법안을 본회의에 상정하는 데는 김진표 국회의장의 결단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즉각 반발했다. 국민의힘 과방위원들은 성명을 내고 “민주당이 노리는 것은 공영방송의 노영(勞營) 방송화”라고 비판했다. 김영식 의원은 “대통령에 거부권 행사를 건의해 의석수를 앞세운 민주당의 일방적 횡포에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고민정 민주당 의원은 “공영방송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보장해 방송의 공적 책임을 강화하는 법안”이라고 반박했다.

정현수 구자창 기자 jukebox@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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