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모 잠적’ 사건, 남겨진 신생아 퇴원 후 위탁가정行

김승연 2023. 3. 21. 1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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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의 한 대학병원에서 아이를 낳은 산모가 잠적하면서 홀로 남겨진 아이가 현재는 병원에서 퇴원해 위탁 가정의 보호를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산모 잠적 이후 다른 여성이 아이를 데려가려고 나타났다가 적발되고 경찰이 산모를 아동학대 의심자로 보고 신고하면서 임시보호 조치가 결정되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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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기사와 직접적 관련이 없습니다. 국민일보DB


대구의 한 대학병원에서 아이를 낳은 산모가 잠적하면서 홀로 남겨진 아이가 현재는 병원에서 퇴원해 위탁 가정의 보호를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산모 잠적 이후 다른 여성이 아이를 데려가려고 나타났다가 적발되고 경찰이 산모를 아동학대 의심자로 보고 신고하면서 임시보호 조치가 결정되서다.

대구 남구는 지난 17일 A군을 해당 대학병원에서 퇴원시키고 위탁가정을 지정해 보호하고 있다고 21일 밝혔다.

구 관계자는 “경찰에서 산모를 아동학대 의심자로 보고 구청에 이를 신고했기 때문에 임시 보호조치를 결정할 수 있었다”며 “경험이 많은 위탁가정을 선정했으며 아이는 건강하게 지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A군에 대한 병원비는 아직 완납되지 않았고 여러 처리 절차를 밟고 있다”고 덧붙였다.

지난 15일 경찰의 수사 끝에 소재가 파악된 산모 B씨는 A군에 대한 양육 의사를 명확하게 밝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B씨는 지난 1일 대구 소재 대학병원에서 A군을 출산했지만, 산후조리 등을 이유로 A군을 나중에 데려가겠다고 말하며 퇴원한 뒤 잠적했다.

이후 지난 13일 다른 여성 C씨가 나타나 “호적에 출생 신고된 내 아이”라고 주장하며 A군을 데려가려다 실패했다.

신생아실 직원이 B씨와 C씨의 생김새가 다른 점을 수상히 여겨 경찰에 신고하면서 두 사람은 검거됐다.

경찰 조사 결과 B씨와 C씨는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사이였으며 C씨는 B씨의 임신 사실을 알게 된 뒤 병원비를 주고 아이를 데리고 가서 키우겠다고 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B씨는 C씨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해 해당 병원에서 입원과 출산을 했고, 아이 출생 신고도 C씨 자녀로 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B씨가 C씨 인적 사항 이용해 병원 입원과 치료를 받은 사실을 파악하고 국민건강보험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경찰은 실제 두 사람 간 금전 거래가 있었을 경우 아동매매 혐의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두 사람의 휴대전화를 포렌식하는 등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김승연 기자 kit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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