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야, 다시 입법독주…방송법-정순신 청문회 밀어붙인다
더불어민주당이 3월 임시국회 막판 ‘입법 독주’에 재시동을 걸고 있다. 민주당은 21일 상임위원회 곳곳에서 여당과 충돌하며 거야(巨野) 의석수로 쟁점 현안을 밀어붙였다.
민주당은 이날 여당 불참 속에 이른바 KBS·MBC·EBS의 지배구조를 바꾸는 방송법 개정안 등을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하기로 의결했다. 이날 오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방송법ㆍ방송문화진흥법ㆍ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의 ‘본회의 부의 요구안’이 민주당 주도로 통과됐다. 3건 모두 총 투표수 12표 중 찬성 12표로 가결됐다. 민주당 과방위원과 무소속 박완주 의원이 투표에 참여했다. 개정안은 공영방송 이사 수를 현재 9~11명에서 21명으로 늘리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본회의 직회부에 반대해 온 국민의힘은 표결에 앞서 집단 퇴장했다.
방송법 개정안 등은 지난해 12월 과방위 전체회의에서 야당 단독으로 통과됐다. 지난달 2일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계류 기간 60일을 넘기면서 국회법 제86조 3항에 따라 상임위에서 본회의로 직회부를 의결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추게 됐다. 앞서 민주당은 양곡관리법과 간호법을 비롯한 복지위 소관 법률 6건도 법사위 심사를 건너뛴 본회의 직회부로 처리했다. 국민의힘 과방위원들은 표결 직후 성명서를 통해 “공영방송을 국민에게 돌려주자면서 왜 이익단체, 직능단체, 좌편향 시민단체에게 공영방송 이사회 구성권을 넘겨주려 하느냐”며 “민주당의 방송법 개정안은 국민의 거센 비판을 받을 것이므로 대통령 거부권 행사를 건의할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고 반발했다.
국가수사본부장에 임명됐다가 낙마한 정순신 변호사 아들의 학교폭력 관련 청문회도 이날 야당이 단독으로 국회 교육위 전체회의에서 의결해 31일 실시된다. 민주당이 무소속 민형배 의원의 도움으로 의결정족수(3분의 2 찬성)를 채워 안건조정위원회를 건너뛴 지 하루만이다. 이날 여당 측에서는 간사인 이태규 국민의힘 의원만 출석해 “안조위를 일방적으로 밀어붙인 민주당 교육위원들은 국회 흑역사를 쓴 것”이라고 항의한 뒤 퇴장했다.
전체회의에선 정 변호사 등 증인 20명과 참고인 2명에 대한 출석 요구의 건도 함께 채택됐다. 민주당 소속 유기홍 교육위원장은 “만약 정 변호사의 불참 의사가 확인되면, 부인과 그 가해자인 자녀도 증인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최근 정부의 강제징용 배상 해법, 한·일 정상회담, 주69시간제 논란과 관련해 해당 상임위에서 강하게 여당을 압박하고 있다. 정국 주도권을 잡기 위해 적극적으로 대정부 공세에 나서는 모습이다. 민주당과 정의당이 전날 단독으로 소집 요구서를 제출해 열린 국회 운영위원회에서도 민주당은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각종 현안에 대한 대통령실 업무보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여당에서 간사인 송언석 의원과 함께 유일하게 참석한 장동혁 의원은 정순신 변호사 아들의 학교폭력 청문회를 민주당이 일방 처리한 것을 거론하며 “왜 운영위만 정상 운영돼야 하고, 다른 상임위는 그렇지 않아도 되나”고 따져 물었다.
민주당은 ‘50억 클럽ㆍ김건희’ 쌍특검에 대해서도 소관 상임위인 법사위에서 처리에 진전이 없다면 국회법 절차에 따라 본회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을 강행한다는 방침이다.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김승원 민주당 의원은 “양 특검법을 법사위 안건으로 올려 국민 앞에서 논의하고 답을 드려야 할 때가 됐다”며 “특검법을 조속히 상정해달라”고 촉구했다.
위문희 기자 moonbright@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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