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 9월물 국채선물 최종결제기준채권 지정

홍헌표 2023. 3. 21.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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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는 22일부터 거래되는 3년 국채선물 2023년 9월물(KTB3F2309), 5년 국채선물 2023년 9월물(KTB5F2309)과 10년 국채선물 2023년 9월물(KTB10F2309)의 최종결제기준채권을 지정했다고 21일 밝혔다.

5년 국채선물 9월물의 최종결제기준채권은 , 국고03250-2803(23-1), 국고03125-2709(22-8), 10년 국채선물 9월물은 국고04250-3212(22-14), 국고03375-3206(22-5)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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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TV 홍헌표 기자]

한국거래소는 22일부터 거래되는 3년 국채선물 2023년 9월물(KTB3F2309), 5년 국채선물 2023년 9월물(KTB5F2309)과 10년 국채선물 2023년 9월물(KTB10F2309)의 최종결제기준채권을 지정했다고 21일 밝혔다.

3년 국채선물 9월물의 최종결제기준채권은 국고04250-2512(22-13), 국고03125-2506(22-4), 국고03250-2803(23-1) 등이다. 5년 국채선물 9월물의 최종결제기준채권은 , 국고03250-2803(23-1), 국고03125-2709(22-8), 10년 국채선물 9월물은 국고04250-3212(22-14), 국고03375-3206(22-5) 등이다.

국채선물 최종결제기준채권은 한국거래소가 6개월 단위 이자지급방식의 국고채 중 지정하는 채권이다.

국채선물은 액면가 100원·표면금리 5%의 국고채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파생상품으로 실제로 이러한 국고채는 존재하지 않아 한국거래소가 기초자산에 유사하도록 기 발행된 국고채를 조합한다. 이 때 사용되는 국고채가 최종결제기준채권이다.
홍헌표기자 hphong@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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