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 기내 실탄 반입 용의자는 미국인…체포영장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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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국제공항에서 필리핀 마닐라로 출발하려던 여객기에 권총용 실탄을 반입한 외국인 용의자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과 CCTV 분석 등을 통해 12일 만에 특정됐다.
A씨는 지난 10일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T2)에서 환승하려던 대한항공 KE 621편에 실탄 2발을 반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러나 A씨는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인천공항으로 왔다가 기내에서 실탄이 발견되고 4시간 뒤 마닐라로 떠난 상태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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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국제공항에서 필리핀 마닐라로 출발하려던 여객기에 권총용 실탄을 반입한 외국인 용의자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과 CCTV 분석 등을 통해 12일 만에 특정됐다.
인천공항경찰단은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로 70대 미국인 남성 A씨에 대해 체포영장을 신청했다고 21일 밝혔다. 경찰은 마닐라로 출국한 것으로 파악된 A씨의 신병 확보를 위해 인터폴 등과 협조할 방침이다.
A씨는 지난 10일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T2)에서 환승하려던 대한항공 KE 621편에 실탄 2발을 반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인천공항에서 마닐라로 갈 예정이던 KE 621편에선 같은 날 오전 7시45분쯤 체코산 9㎜ 권총용 실탄 2발이 발견됐다. 이후 진행된 승객 수하물 엑스레이 재판독에서는 A씨의 수하물 안에 있던 실탄 추정 물체가 확인됐다. 그러나 A씨는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인천공항으로 왔다가 기내에서 실탄이 발견되고 4시간 뒤 마닐라로 떠난 상태였다.
경찰은 수하물 엑스레이 사진에 대한 국과수 감정과 승객들의 CCTV 영상 분석 등을 거쳐 결국 A씨를 용의자로 특정했다. 국과수는 앞서 A씨 수하물 엑스레이 사진에 찍힌 실탄 추정 물체에 대해 “실탄으로 추정된다”고 경찰에 통보했다. 다만 엑스레이 사진상 실탄이 3발로 보인다는 의혹과 관련한 국과수 감정은 ‘판독 불가’가 나왔다.
경찰은 또 인천국제공항공사 자회사 인천국제공항보안 소속 보안검색 요원 B씨를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기내에서 실탄을 발견하고도 경찰이나 보안당국에 신고하지 않은 대한항공 승무원 C씨 역시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B씨는 인천공항 T2 수하물 엑스레이 검색대에서 권총용 실탄이 든 A씨의 수하물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C씨는 첫 번째 실탄이 발견됐을 당시 금속쓰레기로 착각해 두 번째 실탄이 발견될 때까지 아무 조치도 하지 않았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필리핀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며 “A씨의 신병을 확보하는 대로 정확한 반입 경위 등을 조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인천=김민 기자 ki84@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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