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도 일상 회복…‘하루 2번 열 체크’ 의무 폐지

서지윤 2023. 3. 21.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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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19 방역 관련 어린이집의 발열 검사 의무, 마스크 착용 지침 등이 대폭 완화됐다.

어린이집 종사자가 △ 코로나 의심 증상(인후통, 기침, 코막힘 또는 콧물, 발열)이 있거나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는 사람과 접촉하는 경우 △ 코로나19 고위험군(60세 이상 연령층, 면역저하자, 기저 질환자)이거나, 코로나19 고위험군과 접촉하는 경우 △ 최근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했던 경우(접촉일로부터 2주 동안 착용 권고) △ 환기가 어려운 3밀(밀폐·밀집·밀접) 실내 환경에 있는 경우 △ 다수가 밀집한 상황에서 함성·합창·대화를 하는 등 비말 생성행위가 많은 경우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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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식 칸막이도 자율, 종사자 마스크 착용 지침 등 대폭 완화
낮 기온이 20도까지 올라 포근한 날씨를 보인 지난 15일 광주 북구 태봉어린이집 아이들이 야외활동 시간에 마당 앞 공원에 떨어진 목련잎으로 하트 모양을 만들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 연합뉴스

코로나 19 방역 관련 어린이집의 발열 검사 의무, 마스크 착용 지침 등이 대폭 완화됐다.

21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정부는 어린이집 내에서 방역 조치를 완화하는 내용을 뼈대로 한 ‘코로나19 유행대비 어린이집용 대응 지침 12판’을 전날부터 적용했다.

새 지침에서는 어린이집 종사자와 영유아가 하루 2번 이상 받아야 했던 발열 검사 의무가 폐지됐다. 발열 검사는 어린이집 안에서 확진자가 나오는 등 내부 감염 상황을 고려해서 하면 된다.

급식소가 있는 경우 칸막이(가림막)를 설치할 것을 권고한다는 내용도 필요하면 자율적으로 운영하도록 바뀌었다. 식사 전후 손을 씻고, 가능한 일정 거리를 유지하며 식사하기를 권고했던 것도 빠졌다.

또 보육 교직원, 대체교사, 대체조리원, 보육실습생 등 어린이집 종사자의 마스크 착용 권고도 크게 완화했다. 지난 1월 30일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된 뒤로도 영유아를 제외한 어린이집 종사자들은 실내·외에서 마스크 착용이 권고됐는데, 이제는 특정한 상황에서만 마스크 쓸 것이 권고된다.

어린이집 종사자가 △ 코로나 의심 증상(인후통, 기침, 코막힘 또는 콧물, 발열)이 있거나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는 사람과 접촉하는 경우 △ 코로나19 고위험군(60세 이상 연령층, 면역저하자, 기저 질환자)이거나, 코로나19 고위험군과 접촉하는 경우 △ 최근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했던 경우(접촉일로부터 2주 동안 착용 권고) △ 환기가 어려운 3밀(밀폐·밀집·밀접) 실내 환경에 있는 경우 △ 다수가 밀집한 상황에서 함성·합창·대화를 하는 등 비말 생성행위가 많은 경우 등이다.

그 밖에 냉난방기와 공기청정기를 틀 때 권고됐던 환기 횟수는 1시간당 1회에서 2시간당 1회로 줄었다.

영유아 보호자가 동의하는 경우에만 외부 활동을 허용하던 규정도 사라졌다. 방역 수칙을 잘 지킨다면, 각종 특별 활동, 집단 행사, 집단 교육, 외부 활동 모두 자율적으로 운영하도록 했다.

어린이집 내에서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 적용하던 규정도 바뀌었다. 그동안은 담당 기초지자체장이 일시적으로 어린이집 이용 제한 여부를 결정했지만, 이제는 어린이집 원장이 자체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 소독 업체 등에 의뢰하지 않고, 자체 소독으로 관리하는 것도 가능하다. 소독 방법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 집단시설·다중이용시설 소독 안내’ 게시물을 참고하면 된다.

복지부에 따르면 이번 지침의 세부 내용은 지자체의 상황에 따라 다르게 지정될 수 있으며, 코로나 확산세가 어떻게 나타나느냐에 따라서 재개정될 수 있다.

서지윤 인턴기자 onlinenews1@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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