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관계, 회심의 카드 꺼내든 이재명…"독도의 날 법정 기념일로 하자"
독도 관련 동향파악 및 역사교육 장려 등 담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1일 '독도의 날'을 법정기념일로 지정하는 내용의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최근 한일 정상회담 테이블에 ‘독도 영유권’ 문제가 올랐다는 논란과 관련해 독도의 영토주권을 보다 공고히 하겠다는 것이다.
이 대표는 이날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이 법안은 매년 10월25일을 '독도의 날' 공식 기념일로 지정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그동안 민간단체 등에서 10월25일 독도의 날 행사를 열어왔으나, 독도에 대한 정체성을 확립하고 중요성 등을 알리기 위해 공식 기념일로 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의원 측은 "독도는 1900년 고종이 대한제국 칙령 제41호를 통해 대내외에 공표한 우리나라의 영토임이 명백함에도, 기본계획에는 실질적인 독도의 영토주권 공고화를 위한 사항이나 국내외의 독도 관련 상황의 대응에 필요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고 설명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303/21/akn/20230321101932201ofbp.jpg)
법안에는 공식 기념일 지정 외에도 기본계획에 독도 영토주권의 공고화에 관한 사항과 독도 관련 국내외 동향 파악·대응에 관한 사항, 독도가 우리나라 영토임을 인식하는 영유권 의식 제고를 위해 역사교육을 장려하고 지원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이 대표는 "굴욕적인 한일 정상회담을 계기로 윤석열 대통령이 영토와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헌법상의 책임을 다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라며 “독도가 대한민국의 영토임을 명확히 하고 독도의 날을 법정기념일로 제정하는 등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해 이번 법률 개정안을 대표로 발의하게 됐다”고 밝혔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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