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천구, 취약계층 반려동물 의료비 지원한다

보도자료 원문 2023. 3. 21. 0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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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금천구(구청장 유성훈)는 동물복지와 취약계층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우리동네 동물병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우리동네 동물병원' 사업은 취약계층이 기르는 반려동물의 의료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12월 10일(예산 소진 시 종료)까지 금천구 소재 지정 동물병원 8곳에서 운영한다.

지정 동물병원 등 자세한 내용은 금천구청 홈페이지의 '분야별정보-경제·기업·동물-동물-동물복지사업' 게시물을 확인하거나 금천구청 지역경제과에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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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금천구(구청장 유성훈)는 동물복지와 취약계층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우리동네 동물병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우리동네 동물병원' 사업은 취약계층이 기르는 반려동물의 의료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12월 10일(예산 소진 시 종료)까지 금천구 소재 지정 동물병원 8곳에서 운영한다.

금천구에 주민등록을 두면서 반려견과 반려묘를 기르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및 한부모가족이 대상이며, 가구당 2마리까지 연 1회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이때 반려견은 신청자 명의로 동물등록이 돼 있어야 한다. 아직 동물등록을 하지 않았다면 집 근처 동물병원을 방문해 동물등록을 한 뒤에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지원항목은 필수진료와 선택진료로 구성되며, 수의사의 재능기부 부분(10만 원)을 포함해 마리당 최대 50만 원(필수진료 30만 원+선택진료 20만 원) 상당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필수진료는 기초검진, 예방접종, 심장사상충 예방약을 포함하며, 올해부터는 광견병 백신도 추가로 지원한다. 선택진료는 검진 과정 중 발견된 질병에 대한 치료 또는 중성화 수술이며, 미용이나 영양제 등의 단순 처방은 지원하지 않는다.

필수진료의 보호자 본인 부담금은 1만 원이며, 선택진료의 경우 2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신청자가 부담해야 한다.

신청자는 수급자 증명서, 차상위계층 확인서, 한부모가족 확인서 등 취약계층임을 증명하는 서류와 신분증 및 동물등록증(번호만 알고 있는 경우도 가능)을 가지고 지정 동물병원을 방문하면 진료받을 수 있다.

지정 동물병원 등 자세한 내용은 금천구청 홈페이지의 '분야별정보-경제·기업·동물-동물-동물복지사업' 게시물을 확인하거나 금천구청 지역경제과에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편집자주 : 이 보도자료는 연합뉴스 기사가 아니며 고객들의 편의를 위해 연합뉴스가 원문 그대로 서비스하는 것입니다. 연합뉴스 편집방향과는 무관함을 주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

출처 : 금천구청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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