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코올 폐해 예방·관리 기본법 만들어야”

민태원 2023. 3. 21. 04:07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이해국(사진) 한국중독정신의학회 이사장은 "알코올 건강 문제와 폐해 대책의 힘 있는 추진을 위해선 기본법(가칭 알코올 폐해 예방·관리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가 차원의 대책이 체계적으로 추진되는 금연, 암 예방, 자살예방사업 등은 대부분 국가의 책무와 기본 사업을 규정하는 별도 법체계가 있다"며 "국민건강증진법에 일부 절주사업 규정이 존재하지만, 금연사업에 비하면 너무나도 빈약하다"고 지적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건강 문제 대책 추진 뒷받침할 장치
정부 내 사업 기본 방향 등 정의 필요”


이해국(사진) 한국중독정신의학회 이사장은 “알코올 건강 문제와 폐해 대책의 힘 있는 추진을 위해선 기본법(가칭 알코올 폐해 예방·관리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가 차원의 대책이 체계적으로 추진되는 금연, 암 예방, 자살예방사업 등은 대부분 국가의 책무와 기본 사업을 규정하는 별도 법체계가 있다”며 “국민건강증진법에 일부 절주사업 규정이 존재하지만, 금연사업에 비하면 너무나도 빈약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미국 영국 호주 일본 태국 베트남 등 주요 국가들이 다양한 법 제정을 통해 국가의 음주 폐해 대책 수립 및 시행의 책무를 정의하고 있는 것에 대한 성찰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일본은 범의료계와 시민사회의 협력으로 2013년 알코올건강장해대책 기본법을 제정하고 이를 근거로 2016년부터 기본계획을 수립해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예방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베트남과 몽골도 최근 음주폐해 예방 기본법을 새로 만들었다. 미국 호주 등은 일찌감치 국가위원회 설치와 국가적 수준의 종합대책과 실행계획을 수행하고 있다.

국내에서도 그간 음주폐해 예방을 위한 법이 2~3차례 발의됐으나 사회적 공감대를 얻지 못했다.

이 이사장은 “기본법에는 정부 내 국가음주폐해예방관리사업의 기본 방향과 계획, 사업 집행을 위한 거버넌스, 재원 마련 방안이 구체적으로 정의돼야 하며 공중보건학적 접근을 위한 예방·치료 서비스 지원, 음주폐해 감소를 위한 효과성 있는 정책이 포함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지난해 연말 출범한 범사회적 네트워크는 의사협회, 국립암센터 등 영향력 있는 범의료단체와 다양한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한 진일보한 연대체”라면서 “정기적인 포럼과 홍보·교육 자료 발간, 전사회적 공감 캠페인 등을 통해 국가적 수준의 알코올 대책과 법·제도 마련의 환경이 조성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글·사진=민태원 의학전문기자 twmin@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Copyright © 국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