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시 상·하수도 고객만족도 조사 결과 도내 1위 달성 [밀양소식]

최일생 2023. 3. 20. 22:58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경남 밀양시(시장 박일호)는 2022년 밀양시 상수도분야의 종합만족도는 상수도사업 전체 평균 78.8점에 비해 81.72점으로 3.0점 높게 평가되는 우수한 성적을 거뒀다.

밀양시(시장 박일호)는 4월1일부터 정부 지역사랑상품권 종합지침에 따라 밀양사랑상품권 월 구매 한도와 보유 한도를 변경해 운영할 계획이다.

또한 5월1일부터는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취지를 살리고 영세 소상공인 지원 확대를 위해 연 매출 30억원 초과 가맹점은 밀양사랑상품권 가맹점에서 제외된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경남 밀양시(시장 박일호)는 2022년 밀양시 상수도분야의 종합만족도는 상수도사업 전체 평균 78.8점에 비해 81.72점으로 3.0점 높게 평가되는 우수한 성적을 거뒀다.


분야별로 △서비스 환경 84.67점 △서비스 과정 82.51점 △서비스 결과 81.88점 △사회적 만족 81.09점 △전반적 만족도 80.75점을 기록했다.

신상철 상하수도과장은 “앞으로도 주민서비스 향상과 고객만족도 제고를 위해서 신속한 업무처리, 이용편의성 및 직원 친절도를 높여 변화와 혁신에 적극 대응하고, 도내 1위 명성에 걸맞은 고객 만족 서비스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사랑상품권 월 구매·보유 한도 변경

밀양시(시장 박일호)는 4월1일부터 정부 지역사랑상품권 종합지침에 따라 밀양사랑상품권 월 구매 한도와 보유 한도를 변경해 운영할 계획이다.

상품권의 대리구매 및 고액 결제 방지를 위해 기존 1인당 구매 한도를 월 100만원에서 월 70만원(카드 월 50만원, 종이 월 10만원, 모바일 월 10만원)으로 하향하고 보유 한도도 150만원(카드 120만원, 모바일 30만원)으로 변경할 예정이다.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 10% 할인 혜택은 그대로 유지한다.


또한 5월1일부터는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취지를 살리고 영세 소상공인 지원 확대를 위해 연 매출 30억원 초과 가맹점은 밀양사랑상품권 가맹점에서 제외된다. 이달 안으로 매출액 조사를 실시한 뒤 제외 가맹점을 안내할 예정이다.

밀양사랑상품권은 올해 카드 700억원, 종이 50억원, 모바일 50억원으로 총 800억원 규모로 발행됐다. 밀양사랑카드 앱, 관내 판매대행점(농협, 경남은행, 신협, 새마을금고, 산림조합) 및 제로페이 앱에서 각각 구매할 수 있다.

◆제35회 종별테니스대회 성료

밀양시는 지난 18일과 19일 이틀간 밀양시립테니스장에서 제35회 밀양시종별테니스대회를 성황리에 종료했다.


이번 대회는 3개부 6개조로 치러졌다. 일반부 단식(금배조, 동배조), 일반부 복식(금배조, 은배조, 동배조), 베테랑부 복식에 300여명 이상의 동호인들이 참가해 역동적인 테니스 대결을 펼쳤다.

대회결과 일반부 단식은 금배조 이기진 선수, 동배조 이장일 선수가 우승을 차지했고 일반부 복식은 금배조 이기진 선수와 이민국 선수, 은배조 장호준 선수와 서성덕 선수, 동배조 백진섭 선수와 황치정 선수가 각각 우승을 차지했다. 배테랑부 복식은 전태열 선수와 박해웅 선수가 우승을 차지했다.

◆봄철 산불예방 캠페인

밀양시(시장 박일호)는 시민들이 자주 찾는 표충사 입구에서 산불진화대 등 6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산불예방 캠페인을 20일 했다.


이번 캠페인은 최근 계속되는 건조한 날씨로 관내 산불발생이 우려되고 있어 등산객 및 밀양 방문 관광객 등을 대상으로 진행했다.

또한 산불예방 분위기를 조성하고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밀양소방서와 합동으로 마련됐다.

밀양=최일생 기자 k7554@kukinews.com

Copyright © 쿠키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