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가동산, 넷플릭스 상대 방영금지 가처분 취하… MBC는 유지

양한주 2023. 3. 20. 2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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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단체 '아가동산' 측이 넷플릭스 다큐멘터리 '나는 신이다'의 방송을 중단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넷플릭스 서비시스 코리아를 상대로는 가처분 신청을 취하했다.

아가동산 측은 이 단체를 다룬 '나는 신이다' 5·6회 방송이 허위 내용을 담고 있다며 지난 8일 가처분을 신청했다.

아가동산 측은 지난 2001년에도 SBS '그것이 알고 싶다'를 대상으로 방송금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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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PD 상대 가처분 유지…방영 금지는 어려울 듯
넷플릭스 다큐멘터리 '나는 신이다' 예고편. 아가동산 김기순씨 사진은 왼쪽 아래. 유튜브 캡처

종교단체 ‘아가동산’ 측이 넷플릭스 다큐멘터리 ‘나는 신이다’의 방송을 중단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넷플릭스 서비시스 코리아를 상대로는 가처분 신청을 취하했다. 제작을 맡은 MBC와 담당 프로듀서인 조성현 PD를 상대로 한 가처분은 유지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아가동산과 교주 김기순씨는 이날 소송대리인을 통해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재판장 박범석)에 가처분 신청 일부 취하서를 제출했다. 넷플릭스 서비시스 코리아는 한국에서의 구독 계약만 담당하고 실제 ‘나는 신이다’의 방영권은 미국 본사에 있어 가처분 신청이 의미가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MBC와 조성현 PD를 대상으로 한 가처분이 인용되더라도 현실적으로 방영 금지는 어려울 전망이다. MBC는 이미 방영권을 가진 미국 넷플릭스 본사에 저작권을 넘겼기 때문이다. 다만, 넷플릭스 본사가 향후 자사의 방송 여부를 다투기 위해 보조참가를 신청해서 가처분 사건에 참여할 가능성이 있다. 앞서 기독교복음선교회(JMS)의 가처분 신청에서도 넷플릭스 본사는 보조참가를 신청해 재판에 참여했다.

아가동산과 교주 김씨가 MBC와 조성현 PD를 대상으로 한 방송금지 가처분 심문은 오는 24일 진행된다. 아가동산 측은 이 단체를 다룬 ‘나는 신이다’ 5·6회 방송이 허위 내용을 담고 있다며 지난 8일 가처분을 신청했다. 단체는 “방송을 이어갈 경우 매일 1000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하라”고도 요구했다.

아가동산에 앞서 JMS와 교주 정명석씨도 ‘나는 신이다’ 방영을 막아달라며 가처분 신청을 냈으나 서울서부지법은 지난 2일 신청을 모두 기각했다.

아가동산 측은 지난 2001년에도 SBS ‘그것이 알고 싶다’를 대상으로 방송금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당시 서울지법 남부지원(현 서울남부지법)은 이를 받아들였다.

양한주 기자 1week@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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