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틴을 체포하겠다고?’… 러, ICC 판검사에 형사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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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가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에 대해 국제형사재판소(ICC)의 체포영장이 발부된 것과 관련해 국제형사재판소(ICC) 판사와 검사를 상대로 형사소송에 착수했다.
러시아가 소속되지 않은 ICC가 러시아 시민을 기소하는 것은 불법으로 기소의 근거가 없다는 게 러시아 측의 주장이다.
국가원수급으로 ICC의 체포영장이 발부된 것은 수단의 오마르 알 바시르 전 대통령, 리비아의 독재자 무아마르 카다피에 이어 푸틴 대통령이 세 번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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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C의 러시아 시민 기소 자체가 불법”
러시아가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에 대해 국제형사재판소(ICC)의 체포영장이 발부된 것과 관련해 국제형사재판소(ICC) 판사와 검사를 상대로 형사소송에 착수했다. 러시아가 소속되지 않은 ICC가 러시아 시민을 기소하는 것은 불법으로 기소의 근거가 없다는 게 러시아 측의 주장이다.
러시아 연방수사위원회가 20일 성명에서 “ICC 검사 카림 아흐마드 칸, ICC 판사 토모코 아카네, 로사리오 살바토레 아이탈라, 세르히오 우갈데 고디네즈에 대한 형사소송에 착수했다”고 밝혔다고 러시아 관영 타스 통신이 보도했다.
위원회는 외교관 등에게 면책특권을 부여한 국제협약상 국가원수는 완전 면책 대상이라면서 ICC가 푸틴 대통령을 겨냥해 불법적 결정을 내렸다고 주장했다. 2016년 ICC에서 탈퇴한 만큼 ICC 비가입국 시민은 ICC의 사법처리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것이다.
크렘린궁도 전날 “ICC의 어떤 결정도 법적으로 효력이 없다고 간주한다. ICC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푸틴 대통령은 영장 발부 이튿날인 지난 18일 우크라이나 남부 점령지 마리우폴을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처음으로 방문했다.
네덜란드 헤이그에 본부를 둔 ICC는 1998년 로마 규정에 따라 설립된 상설 재판소다. 전쟁범죄, 제노사이드(소수집단 말살), 반인도적 범죄 등을 다룬다.
앞서 ICC 전심재판부(Pre-Trial Chamber)는 지난 17일 홈페이지에 올린 성명에서 푸틴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점령지에서 아동을 불법적으로 이주시킨 전쟁범죄 행위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볼만한 합리적 근거가 있다고 밝혔다. 마리야 리보바-벨로바 러시아 대통령실 아동인권 담당 위원에게도 같은 혐의로 체포영장이 발부됐다.
국가원수급으로 ICC의 체포영장이 발부된 것은 수단의 오마르 알 바시르 전 대통령, 리비아의 독재자 무아마르 카다피에 이어 푸틴 대통령이 세 번째다.
수사를 총괄하는 카림 칸 ICC 검사장은 “우리가 확인한 사건에는 최소 수백명의 우크라이나 아동이 고아원과 아동보호시설에서 납치돼 (러시아로) 강제 이주당한 사실이 포함된다”며 “아동 다수가 이후 러시아에 입양된 것으로 의심된다”고 지적했다.
마리우폴은 지난해 3월 러시아의 폭격으로 최소 600명의 민간인이 숨진 참사가 발생한 지역이다. 러시아가 지난해 5월 마리우폴을 완전히 점령하는 과정에서 마리우폴에서는 2만명이 넘는 주민이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푸틴 대통령의 마리우폴 방문은 ICC와 국제사회를 향해 조롱과 반박으로도 풀이된다.
송태화 기자 alvi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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