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예금자 보호한도 5000만원→1억이상 확대 법안 추진
더불어민주당이 예금 보험금 한도를 기존 5000만원에서 1억원 이상으로 상향하는 법안을 당론으로 추진한다. 미국 은행의 연쇄 파산 등 금융 리스크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면서 국내에서도 금융시장의 안정성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진 데 따른 것이다. 예금 보험금 한도가 상향된다면 2001년 이후 22년 만이다.
20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 경제위기대응센터 소속인 김한규 의원은 예금 보호 한도를 1억원 이상 범위에서 예금보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정하는 내용의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또 중대한 금융 경제상의 위기 등 예금자를 보호해야 할 긴박한 필요가 있는 경우 보험금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예금 전액을 보호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
정치권에서 예금자 보호 확대에 대한 필요성을 제기한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미국 실리콘밸리은행(SVB) 및 시그니처은행의 파산 사태 이전에도 1997년 아시아 위환위기,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가 잇따르자 집권 여당은 지난해 3월 보호 한도를 1억원 이상으로 상향 조정하는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던 홍석준 국민의힘 의원은 당시 "2001년 만들어진 낡은 예금보험제도가 20여년간 동결되면서 대한민국의 발전한 경제 규모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예금보호 한도를 적정한 수준으로 확대해 예금자의 신뢰를 강화하고 금융시장의 안정화·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한다"고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김지혜 기자 kim.jihye6@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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