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아들과 공모, 남편 살해한 40대 무기징역 구형
사망 3일전 고인 "아내 보면 힘 얻어" 글
10대 아들과 공모해 가장을 잔인하게 살해하고도 범행 후 수사과정에서 남편을 상습적인 가정폭력범으로 거짓 진술한 혐의를 받는 아내에게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20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대전지검은 대전지법 형사12부(나상훈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A씨(43)와 아들 B군(16)의 존속살해 혐의 사건 결심 공판에서 A씨에게 무기징역을, B군에게는 징역 20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A씨는 남편에게 제초제와 최면진정제, 정신신경용제를 투여하고 부동액을 넣은 주사기로 가슴을 찌른 데 이어 둔기를 휘둘러 남편을 살해했다"며 "아들과 함께 잔인한 살인 방법을 계획한 뒤 실행하고도 고인이 상습적인 가정폭력범인 것처럼 주장해 명예를 훼손하기까지 했다"며 구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8일 당시 15세이던 아들 B군과 함께 자신의 집에서 남편 C씨(50)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C씨가 잠들자 부동액을 넣은 주사기로 C씨의 심장 부근을 찔렀다. 이에 잠에서 깬 C씨가 저항하자 B군은 C씨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찌르고 A씨는 둔기로 C씨의 머리를 내리쳤다. B군은 C씨의 시신을 욕실로 옮겨 씻던 중 흉기로 훼손한 혐의(사체손괴)도 함께 받는다.
A씨 모자는 C씨 살해 전에도 여러 차례 C씨에게 해를 가했다. 같은 해 9월18일에는 사업 실패 문제로 말다툼을 벌이다 C씨에게 소주병을 던져 다치게 했으며, 이틀 후인 같은 달 20일에는 잠자고 있던 C씨의 눈을 소주를 넣은 주사기로 찔렀다.
경찰 조사 때 B군은 '평소 아버지의 가정폭력이 심했고 사건 당일에도 어머니를 때리는 아버지를 말리다 우발적으로 살해했다'고 주장했으며, 당시 참고인 자격이었던 A씨 또한 '남편이 자주 술을 마시고 욕설하며 폭행했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검찰의 휴대전화 포렌식과 부검 등으로 사건의 진상이 밝혀지자 B군은 '정강이로 몇 번 맞은 적이 있었다. 아빠가 나쁜 사람인 것처럼 부풀렸다'며 허위 진술을 인정했다.
언어장애 3급인 A씨는 사업 실패로 어려운 가정형편과 남편이 자신의 언어장애를 비하한 데 불만을 갖고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평소 아버지에게 불만을 품고 있던 아들을 범행에 끌어들였다. 가장을 살해한 모자는 차에 시신을 싣고 장례 처리 등에 도움을 받기 위해 친정에 갔다가 다음날 주거지로 돌아와 "남편이 숨을 안쉰다"며 경찰에 신고했다.
숨진 C씨는 아내와 아들에게 여러 차례 공격당하면서도 끝까지 이들을 보호하려한 것으로 밝혀졌다. 사망 사흘 전 C씨는 눈을 다친 뒤 아직도 시력이 회복되지 않아 고통스럽다면서도 '아내와 자식을 보면 다시 힘을 얻는다'는 글을 노트에 적었다. 그는 안과 진료 시에도 의사에게 '나뭇가지에 찔린 상처'라고 말했고, 자신의 여동생에게는 단독 사고로 눈을 다쳤다고 둘러댔다.
흉기 찔린 후에도 "아들 감옥 가면 안 된다" 말해검찰은 "A씨 진술에 따르면 고인은 흉기에 찔린 후에도 '아들이 감옥에 가면 안 된다. 날 병원에 데리고 가라'고 했다고 한다"며 "아내가 또다시 자신을 다치게 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을 갖고 있었으면서도 끝까지 아내와 아들에게 애정을 갖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날 증인신문에 나선 C씨의 어머니는 "몇번을 다시 생각해도 아들이 왜 죽어야 했는지 모르겠다"며 오열했다. 그는 "자식을 살인자로 만들어놓고도 형량에 도움을 받으려는지 며느리가 자꾸 반성문을 내는 것을 보면 피가 거꾸로 솟는다"며 "아끼던 처자식에게 잔혹하게 공격당했을 마음이 생각나 제가 살아야 할 이유를 자꾸 잊게 된다"며 흐느꼈다. A씨는 지난해 11월15일부터 지금까지 거의 매일인 86차례나 재판부에 반성문을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최후 진술에서 "시댁 식구들에게 머리 숙여 정중히 사과드린다"며 "가정의 불행은 저 혼자 짊어졌어야 했는데 아들에게 고통을 주어 미안하고, 진심으로 잘못했다"고 했다.
선고 공판은 다음 달 14일 오후 2시에 열린다.
김현정 기자 khj27@asiae.co.kr
Copyright ©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화끈한 2차 계엄 부탁해요" 현수막 내건 교회, 내란죄로 고발당해 - 아시아경제
- "좋아해서 욕망 억제 못했다"…10대 성폭행한 교장 발언에 日 공분 - 아시아경제
- "새벽에 전여친 생각나" 이런 사람 많다더니…'카카오톡'이 공개한 검색어 1위 - 아시아경제
- '다이소가 아니다'…급부상한 '화장품 맛집', 3만개 팔린 뷰티템은? - 아시아경제
- "ADHD 약으로 버틴다" 연봉 2.9억 위기의 은행원들…탐욕 판치는 월가 - 아시아경제
- 이젠 어묵 국물도 따로 돈 받네…"1컵 당 100원·포장은 500원" - 아시아경제
- "1인분 손님 1000원 더 내라" 식당 안내문에 갑론을박 - 아시아경제
- 노상원 점집서 "군 배치 계획 메모" 수첩 확보…계엄 당일에도 2차 롯데리아 회동 - 아시아경제
- "배불리 먹고 후식까지 한번에 가능"…다시 전성기 맞은 뷔페·무한리필 - 아시아경제
- "꿈에서 가족들이 한복입고 축하해줘"…2억 당첨자의 사연 - 아시아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