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친구 폭행·감금·스토킹한 30대 징역 3년

영남취재본부 주철인 2023. 3. 20. 1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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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친구를 폭행·감금하고 스토킹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형사12부(어재원 부장판사)는 특수상해, 보복폭행, 스토킹,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39)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40시간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고 20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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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친구를 폭행·감금하고 스토킹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형사12부(어재원 부장판사)는 특수상해, 보복폭행, 스토킹,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39)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40시간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고 20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8월 23일 경북 경산 한 모텔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해 온라인 도박을 하는 것을 말리는 여자 친구 B(24) 씨와 말다툼하다 B 씨를 걷어차고 가방, 소주병 등으로 폭행해 전치 6주 상해를 가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B 씨가 모텔에서 경찰에 신고한 데 앙심을 품고 B 씨를 불러내 차 안에서 폭행한 후 약 1시간 30분 동안 차에 감금한 혐의도 받았다. 또 헤어지자는 B 씨에게 11일간 모두 239차례에 걸쳐 SNS 메시지를 보내거나 통화를 시도하기도 했다.

이와는 별도로 A 씨는 외제 차를 빌린 뒤 반환하지 않고 빚 담보에 이용하거나,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청년창업사관학교 사업 지원금 6600여만원을 부정하게 수령한 것으로 나타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폭행, 감금, 스토킹 행위로 피해자에게 신체적, 정신적으로 고통을 주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며 “횡령, 보조금 부정 수급 등 다른 범죄 피해액도 변제하지 않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영남취재본부 주철인 기자 lx906@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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