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현장 추락사…현장소장 2명 1심서 징역형 집행유예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2021년 서울 은평구의 한 건설현장에서 작업자 1명이 추락사한 것과 관련, 현장소장 2명이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7단독(정철민 부장판사)은 지난 9일 산업안전보건법위반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건설현장 현장소장 A씨(51)와 B씨(57)에게 각각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와 B씨가 각각 속한 건설업체도 벌금 700만원과 500만원씩을 선고받았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2021년 서울 은평구의 한 건설현장에서 작업자 1명이 추락사한 것과 관련, 현장소장 2명이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7단독(정철민 부장판사)은 지난 9일 산업안전보건법위반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건설현장 현장소장 A씨(51)와 B씨(57)에게 각각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와 B씨가 각각 속한 건설업체도 벌금 700만원과 500만원씩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피해자 유족들이 받았을 정신적 충격과 상실감은 상당히 컸을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A씨는 벌금형으로 한 차례 처벌받은 것 외에는 전과가 없고 B씨는 초범이었다는 점, 시정명령을 완료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2차 하도급 근로자였던 피해자는 2021년 5월7일 오전 7시께 B씨 소속 건설업체의 공사현장 3층에서 높이 약 7.7m 아래 지상층 바닥으로 추락해 다발성 외상으로 인한 외상성 뇌손상으로 사망했다.
이 공사를 수주한 건설업체는 현장 일부 시공을 A씨 업체에 맡겼고, A씨 업체는 B씨 업체와 현장 건물 일부 시공에 대한 도급 계약을 맺었다.
지상 3층은 피해자가 근무하는 장소가 아니었지만, 아무도 출입을 제지하지 않았고 안전 난간도 설치돼있지 않았던 것으로 추정됐다. 안전 교육도 따로 진행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최태원 기자 skking@asiae.co.kr
Copyright ©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법대·의대 말고 공대 간 95년 수능 수석…지금은 '갓성 부사장' - 아시아경제
- '호텔 추락사' 원디렉션 리암 페인 객실, 난장판이었다 - 아시아경제
- "저분들이 왜 같이 있지?"…'불화설' 이지혜·서지영 15년 만의 '투샷' - 아시아경제
- "임영웅 콘서트 VIP석 잡아준 지인에 1만원 사례가 적나요?" 왕따 당한 사연 - 아시아경제
- 女후보가 셔츠벗고 정견발표…한국선 난리날텐데 일본은 왜 - 아시아경제
- 아이들 먼저 보낸 엄마 '식당 먹튀'…업주 "저번에는 봐줬는데" 분통 - 아시아경제
- 하정우 "매일 9시부터 6시까지 그렸다…70대 되면 제 그림 잘 봐주실까요"[갤러리 산책] - 아시아
- ‘품귀’ 노벨문학상 한강 작가 작품 독일인들이 읽는다? - 아시아경제
- "난 맥도날드 잡았어" "난 훠궈집"…中서 뜬다는 예식장 - 아시아경제
- "노는 게 아니라 미친 거야"…청소년 '네발 놀이' 확산에 난리난 러시아 - 아시아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