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해경, 음주 운항·구명조끼 미착용 등 잡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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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창원해양경찰서가 봄 행락철 대비 수상레저 안전위해사범 집중단속에 나선다.
창원해경은 행락철 해양사고 예방과 안전한 레저문화 조성을 위해 바다 낚시객, 레저활동자, 사업자 등에게 안전의식을 강조하고자 단속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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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창원해양경찰서가 봄 행락철 대비 수상레저 안전위해사범 집중단속에 나선다.
창원해경은 행락철 해양사고 예방과 안전한 레저문화 조성을 위해 바다 낚시객, 레저활동자, 사업자 등에게 안전의식을 강조하고자 단속한다고 밝혔다.
20일부터 오는 31일까지는 계도기간으로 삼고 4월 1일부터 5월 4일까지 집중단속 기간을 운영할 방침이다.
▲음주 운항 ▲구명조끼 미착용 ▲정원 초과 ▲미등록 영업 ▲보험 미가입 ▲안전 검사 미필 등을 적발한다.
창원해경 관계자는 “수상레저 사고다발 지역과 주요 활동지 등을 집중적으로 살펴 수상레저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구명조끼 착용 등 안전 수칙 준수는 수상레저를 즐길 때 안전을 담보할 수 있는 최선의 수단이니 자만하거나 방심하지 말고 철저하게 지키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영남취재본부 이세령 기자 ryeo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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