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홍성 ‘국가산단’ 후보지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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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홍성군 홍북읍 일원 '내포신도시 미래 신산업 국가산업단지' 후보지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충남도는 정부의 국가산업단지 조성계획에 따라 오는 25일부터 5년간 홍북읍 대동리 일원 235만6207㎡(1179필지)를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공고한다고 20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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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홍성군 홍북읍 일원 ‘내포신도시 미래 신산업 국가산업단지’ 후보지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충남도는 정부의 국가산업단지 조성계획에 따라 오는 25일부터 5년간 홍북읍 대동리 일원 235만6207㎡(1179필지)를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공고한다고 20일 밝혔다.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은 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토지의 투기적 거래와 급격한 지가 상승을 막고 실수요자 중심의 토지거래를 유도하기 위해 지정·운영한다.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지정으로 홍북읍 일원은 용도지역에 따른 기준 면적을 초과할 경우 토지매매 시 반드시 홍성군수의 허가를 받아 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정해진 기간 내 허가받은 목적대로만 토지를 이용해야 한다.
허가받지 않고 계약을 체결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거래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취득가액의 30%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또 토지거래 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를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을 때는 토지 취득가액의 10% 범위에서 매년 이행 강제금을 부과한다.
도는 토지소유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우선 해당 사업부지만 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하지만 인근 지역에 투기 움직임이 포착되면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을 확대·지정하는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
한편 신규 홍성 국가산단은 탄소중립과 친환경 관련 미래 신산업에 특화된 산단으로 홍성군 홍북읍 일대 2.36㎢ 규모로 조성된다.
산단은 사업자 선정, 예비 타당성 조사 등 절차를 거쳐 2025년에 최종 승인될 전망이다.
도와 홍성군는 최종 승인 후 2032년까지 부지보상비, 공공기반(인프라) 구축 등에 4936억원(추정)을 투입해 산단을 완성할 계획이다.
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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