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메이드, ‘미르 IP’ 침해 액토즈 등에 2579억원 손해 배상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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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메이드가 싱가포르 ICC 중재 법원에 중국 셩취게임즈(前 샨다게임즈) 상대로 제기한 SLA(소프트웨어 라이센스 계약)종료 및 무효 확인 소송에서 대규모의 손해배상액을 확인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판결은 2020년 6월 위메이드가 싱가포르 국제상공회의소에 액토즈소프트, 중국 셩취게임즈와 자회사 란샤를 상대로 승소한 '미르의 전설2' SLA 종료 및 무효 확인, 손해배상책임 확인 판정의 후속 절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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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메이드가 싱가포르 ICC 중재 법원에 중국 셩취게임즈(前 샨다게임즈) 상대로 제기한 SLA(소프트웨어 라이센스 계약)종료 및 무효 확인 소송에서 대규모의 손해배상액을 확인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판결은 2020년 6월 위메이드가 싱가포르 국제상공회의소에 액토즈소프트, 중국 셩취게임즈와 자회사 란샤를 상대로 승소한 ‘미르의 전설2’ SLA 종료 및 무효 확인, 손해배상책임 확인 판정의 후속 절차다.
중재 판정부는 셩취게임즈 등에게 위메이드의 ‘미르의 전설2’ 라이선스 권리를 침해한 것에 대한 손해배상금 10억 RMB(약 1967억 원)와 이자 5.33%인 3.2억 RMB(약 612억 원) 등 총 2579억 원 지급을 명령했다. 이어 셩취게임즈 등과 불법행위를 공모한 액토즈소프트는 4.5억 RMB(약 857억 원)와 이자 5.33%인 1.3억 RMB(약 253억 원) 등 총 1110억 원을 연대 책임으로 배상해야 한다.
셩취게임즈는 위메이드와 2001년에 미르의 전설2 SLA를 체결했으나, 계약된 내용을 이행하지 않고 불법 행위를 지속해왔다. 이에 따라 위메이드는 지난 2017년 5월 싱가포르 국제상공회의소에 액토즈소프트, 중국 셩취게임즈와 자회사 란샤를 상대로 미르의 전설2 SLA 종료 및 무효 확인소송을 포함한 손해배상청구 중재 신청을 했다. 2020년 6월 위메이드는 중재 판정부의 SLA의 종료, 효력 상실은 물론, 원저작권자 권리가 위메이드에 있음을 확인받으며 승소했다.
위메이드는 “미르의 전설2 원저작권자의 권리를 명명백백하게 확인한 판결”이라며 “액토즈소프트와 셩취게임즈로부터 손해배상금을 절차에 따라 받아낼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결과로 인해 미르 IP를 통한 위메이드의 사업 전개에도 날개가 돋힐 전망이다. 위메이드는 후속작 ‘미르4’와 ‘미르M’의 중국 서비스 준비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문대찬 기자 mdc0504@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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