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동강청, 신규지정 생태계교란 생물 사육·재배 유예 허가신청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낙동강유역환경청은 내달 27일까지 생태계교란 생물로 새롭게 지정된 늑대거북과 돼지풀아재비의 사육·재배 유예 허가신청을 받는다.
계속 사육·재배하려는 경우 유예기간인 오는 4월27일까지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4조의4에 따라 관련 서류를 첨부해 낙동강유역환경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아울러 늑대거북은 야생생물관리협회와 함께 수거제도를 운영하고 있어 사육을 포기하고자 하는 경우 낙동강유역환경청 자연환경과에 문의하면 된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낙동강유역환경청은 내달 27일까지 생태계교란 생물로 새롭게 지정된 늑대거북과 돼지풀아재비의 사육·재배 유예 허가신청을 받는다.
신규 지정된 늑대거북은 포식성이 강하고 천적이 없어 수생태계 위해성이 매우 크고, 돼지풀아재비는 고유 식물의 생장을 방해하며 사람에게 알러지를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 식물이다.
계속 사육·재배하려는 경우 유예기간인 오는 4월27일까지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4조의4에 따라 관련 서류를 첨부해 낙동강유역환경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기간 내에 사육·재배 유예 허가를 받지 않고 해당 종을 계속 키울 경우 관련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아울러 늑대거북은 야생생물관리협회와 함께 수거제도를 운영하고 있어 사육을 포기하고자 하는 경우 낙동강유역환경청 자연환경과에 문의하면 된다.
홍동곤 청장은 "낙동강 유역의 고유 생태계와 생물다양성 보전을 위해 외래생물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해 나갈 계획"이라며 "국민들께서도 관상용 등으로 소유하고 있는 외래생물을 생태계에 무단 방생하거나 유기하지 않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창원=김대광 기자 vj3770@kukinews.com
Copyright © 쿠키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尹, 90도 대국민사과 했지만…평가는 ‘극과 극’
- “마지막 기회 날렸다” “제2의 개사과”…야권, 尹담화에 십자포화
- 한미사이언스 “외부 자금 수혈”…3자연합 등 주주 반발
- 성범죄+음주운전·뒷돈 받은 교사, 여전히 교단에
- 준공업지역 용적률 최대 400% 상향…오세훈표 서울 대개조
- 문다혜, 참고인 조사 세 번째 불응…檢, 유선조사 등 검토
- “트럼프 2기, 한국성장 부정적…한은 통화정책 경로 유지”
- 다시 일할 수 있을까…중장년일자리박람회 [쿠키포토]
- 민주당 “尹, 국민 저버리고 김건희 택해…민심 거부 외친 140분”
- K리그, 추춘제 본격 검토…공청회, 13일 개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