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광주시,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 공개한다

이도환 2023. 3. 20.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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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광주시는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공개 대상자에게 사전안내문을 발송한다고 20일 밝혔다.

올해 1월 1일 기준, 체납발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1000만 원 이상 체납자가 명단공개 대상자이며 1차 심의를 거친 대상자는 지방세 149명 체납액 64억 원, 지방행정제재·부과금 15명 체납액 62억 원으로 총 164명 체납액 126억ㅍ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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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만 원 이상 고액·상습 체납자 164명에 사전안내문 발송
성명·상호, 나이, 직업, 주소 또는 영업소, 체납액 세목·납부 기한 등 공개 예정
광주시청 전경.ⓒ

경기 광주시는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공개 대상자에게 사전안내문을 발송한다고 20일 밝혔다.


올해 1월 1일 기준, 체납발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1000만 원 이상 체납자가 명단공개 대상자이며 1차 심의를 거친 대상자는 지방세 149명 체납액 64억 원, 지방행정제재·부과금 15명 체납액 62억 원으로 총 164명 체납액 126억ㅍ원이다.


시는 고액·상습 체납자의 체납액 징수를 위해 현장 실태조사와 지속적인 납부 독려로 체납액을 자진 납부하도록 유도하고 체납자에게는 6개월간 소명 기회를 제공한 뒤 명단공개 재심의를 거쳐 대상자를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명단 공개 대상에서 제외되려면 △체납액 50% 이상 납부 △체납액 관련 이의신청, 심판청구 또는 행정소송 계류 중인 경우 △회생계획 인가결정 후 징수유예 또는 분납 중인 경우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시에 제출해야 한다.


체납자 최종 명단은 10월 중 지방세심의위원회의 2차 심의를 거쳐 확정해 11월 15일 행정안전부와 시 홈페이지 등에 공개할 예정이다. 공개사항은 체납자의 성명·상호(법인의 명칭 포함), 나이, 직업, 주소 또는 영업소, 체납액 세목·납부 기한 및 체납 요지 등이다. 체납자가 법인인 경우 대표자도 함께 공개한다.


시 관계자는 “고의적인 납세 회피자 및 재산은닉자 등에 대해서는 강력한 행정제재와 체납처분을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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