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공무원, 공무원 채용 미끼 부적절 관계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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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시험을 준비 중인 여성에게 채용을 미끼로 부적절한 관계를 요구한 전남도청 공무원이 인사위원회에 회부됐다.
전남도는 최근 품위유지의무 위반과 부정한 청탁 등이 있었다는 제보에 따라 공무원 A(6급‧40대) 씨에 대한 감사를 벌이고, 지난 17일 인사위원회에 A씨에 대한 징계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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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는 최근 품위유지의무 위반과 부정한 청탁 등이 있었다는 제보에 따라 공무원 A(6급‧40대) 씨에 대한 감사를 벌이고, 지난 17일 인사위원회에 A씨에 대한 징계를 요청했다.
공무원 시험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진 B(여)씨는 지난 1월 전남도청 청렴신문고를 통해 “2021년 10월 데이트 채팅앱을 통해 알게 된 A씨가 유부남이면서도 이혼남 행세를 했다”고 주장했다.
또 “A씨가 도의원에게 부탁해 공무원 시험에 합격시켜 주겠다며 부적절한 관계를 요구했다”는 주장도 덧붙였다.
전남도 관계자는 해당 공무원에 대해 감사를 벌였고, 인사위원회에 징계를 요구한 사실은 맞지만, 감사 내용은 공개할 수 없다고 말했다.
‘부적절한 행위가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행위가 ‘있었다’, ‘없었다’는 이야기를 할 수 없지만, 그런 요구가 있었으니까 징계를 요청한 것”이라며, 일부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전남도는 오는 27일 인사위원회를 열어 A씨에 대한 징계 수위를 결정할 예정이다.
한편 A씨가 ‘B씨의 채용을 부탁하겠다’는 대상으로 지목된 전남도의회 C 의원은 “A씨와 나는 전혀 알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나에게 부탁을 하겠다는 것인지 어이가 없다”고 말했다.
또 “요즘도 인맥을 통해 공무원이 될 수 있다고 믿는 사람이 있다는게 신기할 따름”이라며 황당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무안=신영삼 기자 news032@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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