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로운 정당 현수막 설치 법 개정은 또 다른 정치인들만의 특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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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2월 옥외광고물법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전국이 정당 현수막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이 법 개정으로 정당은 현수막을 지자체의 허가나 신고 없이 15일간 수량·장소·규격 등의 제한 없이 자유롭게 설치할 수 있게 됐다.
이에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는 지난 6일 제2차 정기회의에서 정당 현수막의 설치와 관련해 규격·위치·수량 등 규제가 필요하다는 건의안을 가결하고,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옥외광고물법) 및 동법 시행령 개정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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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2월 옥외광고물법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전국이 정당 현수막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이 법 개정으로 정당은 현수막을 지자체의 허가나 신고 없이 15일간 수량·장소·규격 등의 제한 없이 자유롭게 설치할 수 있게 됐다.
이 법 개정은 정당 활동의 자유를 보장한다는 취지이지만 무분별한 정당 현수막이 난립해 지방자치단체마다 현수막 철거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현재 전국의 거리에는 형형색색의 무분별하고 과도하게 게시된 정당 현수막들이 도시미관을 해치고 있고, 운전자나 보행자의 시야를 방해해 교통사고나 안전사고의 위험 요소가 되고 있다.
최근 이재명 민주당 대표로 인해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 같은 정치인들만의 특권이 없어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 이번 옥외광고물법 개정은 또 다른 정치인들만의 특권이란 여론이 형성되고 있다.
즉 일반인은 지자체 신고를 거쳐 지정 게시대에만 게시할 수 있는 것에 반해 정당 현수막은 게시장소에 별도 제약이 없다는 점에서 형평성에 어긋나는 특혜라는 것이다.
이에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는 지난 6일 제2차 정기회의에서 정당 현수막의 설치와 관련해 규격·위치·수량 등 규제가 필요하다는 건의안을 가결하고,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옥외광고물법) 및 동법 시행령 개정을 촉구했다.
경기도 31명의 시장·군수는 "국민들이 공감하는 수준에서 정당 현수막의 규격·수량·위치 등의 세부기준을 마련하고 무분별한 정당 현수막의 난립을 방지해야 한다"고 한 목소리를 냈다. 또한 이들은 "향후 관련법령 개정이 관철될 때까지 적극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옥외광고물법 개정 건의는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를 통해 소관부처인 행정안전부로 전달될 예정이다.
수원=박진영 기자 bigman@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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