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 오토바이 위반 합동단속 41대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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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의정부시는 16일 서울 방향 동부교차로에서 41대의 위반 오토바이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벌인 이날 단속에서는 70대를 점검해 41대가 적발됐다.
위반은 총 53건으로 번호판 오염 등 관리소홀이 26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안전기준 위반 21건, 안개등 임의변경 등 불법개조 6건 순이다.
시는 최근 교통안전 공익제보단 활동과 국민신문고 스마트폰 앱 사용 증가로 인해 국민신문고 신고와 현장 적발 건수가 급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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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의정부시는 16일 서울 방향 동부교차로에서 41대의 위반 오토바이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벌인 이날 단속에서는 70대를 점검해 41대가 적발됐다. 위반은 총 53건으로 번호판 오염 등 관리소홀이 26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안전기준 위반 21건, 안개등 임의변경 등 불법개조 6건 순이다.
번호판 오염이나 가림으로 등록번호를 알아보기 곤란할 경우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과태료 50만 원이 부과되며 고의로 가림이 확인되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시는 최근 교통안전 공익제보단 활동과 국민신문고 스마트폰 앱 사용 증가로 인해 국민신문고 신고와 현장 적발 건수가 급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재철 주차관리과장은 "이번 단속을 시작으로 민원다발 지역 또는 이륜차 통행량이 많은 지역 등을 선정해 월 1회 이상 불시 단속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의정부=윤형기 기자 moolgam@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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