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창대교 요금소 차로 사고 둘러싼 ‘두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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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경남본부가 지난 1월 7일 발생한 마창대교 요금소 차로 사고를 재차 언급하며 마창대교 측과 경남도를 규탄하고 나섰다.
지난 1월 7일 새벽 3시 8분께 마창대교 요금소 마산 방면 차로에서 운전자 부주의로 승용차가 요금 부스 진입 전 충격흡수장치와 부딪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같은 달 19일 경남본부는 "요금소 수납원이 사고 충격으로 정신을 잃었는데도 마창대교 측은 해당 직원을 1시간 이상 방치하고 치료받는 병원까지 간섭했다"고 주장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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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창대교, 노무사가 사실관계 정리한 것
민주노총 경남본부가 지난 1월 7일 발생한 마창대교 요금소 차로 사고를 재차 언급하며 마창대교 측과 경남도를 규탄하고 나섰다.
지난 1월 7일 새벽 3시 8분께 마창대교 요금소 마산 방면 차로에서 운전자 부주의로 승용차가 요금 부스 진입 전 충격흡수장치와 부딪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같은 달 19일 경남본부는 “요금소 수납원이 사고 충격으로 정신을 잃었는데도 마창대교 측은 해당 직원을 1시간 이상 방치하고 치료받는 병원까지 간섭했다”고 주장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당시 마창대교 측은 “사고 즉시 해당 수납원의 외상 여부 등을 확인하고 심리적 안정을 취하게 조치했고, 119 신고하려 했으나 본인이 배우자를 불러달라며 계속 거부해 배우자가 도착한 후에야 119에 병원 이송을 요청할 수 있었다”라고 반박했다.
수납원 측이 소규모 개인병원에서 치료받겠다 했으나 마창대교 안전보건 관리자로 계약돼 있으면서 전문적 치료가 가능한 보건관리병원에서 치료받길 권유했고 해당 수납원은 그곳에서 치료 및 병가 중이라고 했다.
민노총 경남본부는 20일 도청 프레스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마창대교는 2차 가해를, 경남도는 가해자 대변인 역할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마창대교 측이 근로복지공단에 해당 수납원이 재해를 당한 사실 자체를 부인했다”라며 수납원이 사고를 목격하지 않은 데다 소음도 심하지 않아 공포나 불안을 유발할 만한 것이 아니어서 사실상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한 것은 ‘2차 가해’라고 주장했다.
경남도가 민노총과의 면담을 거절하곤 마창대교와 만나 그들의 논리를 민노총에 전달한다고도 했다.
경남도는 설명자료를 통해 민노총 주장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도는 “민노총과 마창대교 간 협의를 중재하고자 면담을 시행했다”며 마창대교 측의 의견서 철회 거부에 따라 민노총이 경남도에 민원을 제기 중이라고 전했다.
설명자료에 따르면 마창대교 측은 “산업재해 신청 관련 근로복지공단의 요청에 따라 의견서를 제출했다”며 “해당 의견서는 노무사가 사실관계를 정리한 것이며 산업재해 결정은 근로복지공단에서 결정할 사항”이라며 의견서 철회를 거부했다.
도는 “민노총에서 철회 요청한 산업재해 의견서는 근로복지공단에서 산업재해를 판단하기 위한 기초자료라 도가 마창대교에 제출 철회를 요청할 수 없다”라고 했다.
이어 “도민 안전을 위한 안전시설 보강, 근로자 안전보호대책 수립 등 마창대교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을 적극적으로 요청 중”이라고 했다.
마창대교 측은 ▲부스 충돌방호시설 보완 설치 ▲하이패스 유도선 연장 설치 ▲과속방지시설 추가 설치 ▲차로 식별용 표지병 추가 설치 등 요금소 안전시설물을 이달 중 확충·보강할 계획이다.
영남취재본부 이세령 기자 ryeo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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