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제연설비 부실시공에도 준공 승인’ … 대구안실련 조치 촉구

영남취재본부 구대선 2023. 3. 20. 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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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이하, 대구 안실련)은 20일 준공을 앞둔 D 건설사가 신축 중인 대구 수성구 아파트 단지 예비입주민들이 부실시공과 하자 문제가 심각하다는 제보를 받고 현장 확인 결과, 불이 났을 때 연기질식 방지용 제연설비 등이 부실 시공됐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대구안실련은 화재 시 연기로 인한 질식사고 막아주는 제연설비가 설치 하나 마나 한 무용지물인데도 관할 수성소방서에서는 소방 감리업체에서 제출한 감리 결과 보고서만 확인한 채 소방 준공 승인이 된 상태이고 아파트 단지에 설치된 4개 건물 모두 제연설비가 작동이 안 된다는 사실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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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이하, 대구 안실련)은 20일 준공을 앞둔 D 건설사가 신축 중인 대구 수성구 아파트 단지 예비입주민들이 부실시공과 하자 문제가 심각하다는 제보를 받고 현장 확인 결과, 불이 났을 때 연기질식 방지용 제연설비 등이 부실 시공됐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대구안실련은 화재 시 연기로 인한 질식사고 막아주는 제연설비가 설치 하나 마나 한 무용지물인데도 관할 수성소방서에서는 소방 감리업체에서 제출한 감리 결과 보고서만 확인한 채 소방 준공 승인이 된 상태이고 아파트 단지에 설치된 4개 건물 모두 제연설비가 작동이 안 된다는 사실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소방설비 불량으로 문이 열리지 않아 불이 났을때 주민대피가 불가능하다.

화재 시 인명피해의 약 70%가 연기에 의한 독성가스 질식사고이다. 화재가 발생하면 화염이나 열보다 연기로 인해 질식사하는 경우가 더 많다. 제연설비는 건축물의 화재 초기 단계에서 발생하는 연기 등을 감지해 연기이동과 확산을 제한하기 위한 설비이다.

송풍기로 부속실을 가압시켜 연기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방어하고 배출기로 화재 실 복도의 가압공기를 배출해 피난 경로인 계단실에 연기가 확산하는 걸 방지해 주는 소방 설비를 말한다.

매번 화재 시 연기에 의한 질식으로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 돼 제연설비 설치 기준을 강화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지만, 현재 설치되고 있는 제연설비가 제대로 작동이 안 되고 있다는 것이 더 큰 문제이다.

대구 안실련의 현장 확인 결과, 제연설비의 성능 확인 시 지하층에서 주차장 쪽으로 나가는 출입문은 문을 열 수 없을 정도의 과업이 발생했고 특히 현장 확인에 참여한 입주민이 직접 문을 열고 나가려고 했지만, 문을 열 수가 없을 정도였다.

하지만 소방 감리를 맡은 업체는 그 당시에는 문제가 없었다는 해명이다. 송풍기와 가까운 저층부에는 과업과 과풍량에 의해 연기를 막아주는 부속실 출입문이 제대로 닫히지 않아 밀폐가 안 되며, 또한 과압에 의해 쉽게 문을 열고 피난 할 수 없을 정도였다.

고층부는 부속실로의 연기유입을 막아주는 풍량(방연풍속)이 거의 나오지 않아 4개 동 모두 무용지물이나 다름없는 제연설비인데도 소방 감리업체에서 허위 감리 결과 보고서를 제출해 소방 준공이 된 것이다.

대구 안실련과 예비입주민의 요구로 관할 소방서 공무원 입회하에 재차 현장 확인 결과 아파트 단지 4개 동 모두 허위 소방 감리한 것을 확인했지만, 지난 3월 6일 소방 준공 처리가 이미 완료된 상태로 인해 행정조치를 내릴 수 밖에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

대구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

대구 안실련은 “시민 안전과 생명을 책임져야 할 행정기관(수성구청, 수성소방서)은 중대한 부실시공과 허위 감리를 근원적으로 막아야 할 대책 마련은 물론, 인·허가 시부터 철저한 확인과 검증을 요구하며 아울러 부실시공과 허위 감리업체에 대해서는 엄격한 행정 조치”를 촉구했다.

이에 대해 대구 수성소방서 관계자는 “대구 안실련과 입주민들의 이의제기가 있어 제연설비 등 현장점검을 한 결과, 제연설비 등에서 문제가 발생했다. 감리업체에 지시해 이미 보강작업을 끝내고 곧 주민과 안실련, 소방서 관계자, 감리업체 등이 참여한 가운데 최종 확인을 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관련 법규에 따라 소방감리업체에서 제출하는 서류만 확인하고 소방 준공 승인을 내줄 수 있게 돼 있다. 하지만 문제가 발생하면 현장 확인 등이 가능하다. 부실시공 한 업체에 대해서는 적절한 조치를 하겠다”고 덧붙였다.

영남취재본부 구대선 기자 k586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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