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4월중 가능한가"…김영란법 3만원→5만원 상향 검토
정부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음식값 한도를 기존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올리기 위한 준비 작업을 시작했다. 중앙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기획재정부는 지난주 초 김영란법 주무 부처인 국민권익위원회에 식사비 상향과 관련해 “4월 중 김영란법 시행령 개정 추진이 가능하겠느냐”는 취지의 의견을 물었다고 한다.
현행 김영란법에선 공직자 등이 받는 식사비를 3만원으로 제한하고 있다. 김영란법의 구체적 가액은 대통령령으로 규정하고 있어 이를 고치려면 권익위 전원위원회의 회의를 통해 시행령을 개정해야 한다. 권익위 고위 관계자는 20일 “기재부에서 의견 조회가 온 것은 사실”이라며 “신중히 살펴보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실 이도운 대변인은 지난달 26일 브리핑에서 “김영란법에 규정된 음식값 상향 조정을 검토하고 있다”며 “내수 진작 방안이 있는지 비상경제민생회의 등을 통해 논의가 진행 중이라고 봐도 된다”고 말했다. 여론에 민감한 사안임에도 공개 브리핑을 한 것과 관련해 대통령실 관계자는 “내수가 어려워 모든 방안을 검토해야 하는 것이 현실”이라며 이번 기재부의 의견 조회도 “내수 활성화를 위한 정책 검토의 일환으로 안다”고 덧붙였다.
권익위는 김영란법 개정과 관련해 신중한 태도를 취하고 있다. 전현희 권익위원장은 대통령실의 브리핑 다음 날인 지난달 27일 “민심을 신중히 살피고 사회적 합의가 있어야 하는 사안”이라며 유보적 입장을 밝혔다. 권익위 고위관계자도 “김영란법과 관련한 국민 인식 조사를 진행하는 등 다각도로 살펴보고 있다”며 “기재부가 언급한 4월 말까지는 일정이 촉박할 수 있다”고 말했다.
과거 문재인 정부에서도 명절 기간에 한해 농축산물 선물 가액을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상향하는 시행령 개정안이 논의됐었다. 당시 권익위 전원위원회 회의에선 일부 위원이 반대 의견을 밝혔고, 결국 다수결(15명 위원 중 8명 이상 찬성)의 문턱을 넘지 못해 해당 안건은 부결됐다. 이에 문재인 정부는 시행령이 아닌 국회를 통해 법률 자체를 고쳐 선물 가액을 올렸다.
기재부에서 의견 조회가 온 만큼 27일 열리는 권익위 전원위원회 회의에 김영란법이 안건으로 올라갈 가능성도 제기된다. 여권 관계자는 “김영란법은 결국 여론이 가장 중요하다”며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하락세라 국민을 어떻게 설득할 수 있을 지가 관건”이라고 말했다.
박태인 기자 park.tae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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