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광산소방서,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관련 법령 홍보

호남취재본부 박진형 2023. 3. 20.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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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광산소방서는 최근 개정된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관련 법령 제·개정 사항을 홍보한다고 20일 밝혔다.

주요 변경 사항으로는 ▲소방안전관리자 겸직제한(특급,1급)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대상물 범위 변경 ▲소방안전관리자 업무대행 시 선임 후 3개월 이내 강습교육 수료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 등이다.

2022년 12월 1일부터 시행된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법 시행 이후 신규대상(특급,1급)은 선임일부터 겸직이 제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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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광산소방서는 최근 개정된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관련 법령 제·개정 사항을 홍보한다고 20일 밝혔다.

주요 변경 사항으로는 ▲소방안전관리자 겸직제한(특급,1급)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대상물 범위 변경 ▲소방안전관리자 업무대행 시 선임 후 3개월 이내 강습교육 수료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 등이다.

2022년 12월 1일부터 시행된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법 시행 이후 신규대상(특급,1급)은 선임일부터 겸직이 제한된다.

기존 대상 중 소방 안전관리자가 다른 안전관리를 겸직하고 있는 경우는 법 시행 후 6개월(2023년 5월 31일)까지 겸직이 가능하며, 유예 기간이 지난 후 겸직하는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김영일 서장은 “개정된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관련 법령 등을 지속적으로 홍보해 혼선이 생기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호남취재본부 박진형 기자 bless4ya@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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